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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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가하여 조세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 당시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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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152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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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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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백AA 2. 백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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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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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백AA과 백CC 사이에 2013.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백AA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3. 1. 14. 접수 제1705호 마친 소유권아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백BB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3. 1. 14. 접수 제17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백BB와 백CC 사이에 2013.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백BB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3. 3. 13. 접수 제13049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백CC은 2009. 1. 16. OO시 OO구 OO읍 OO리 1338-2 토지와 같은 리 1338-5 토지를, 2009. 4. 1. 같은 리 1323-3 토지를 각 양도하였다.
나. 백CC은 위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마산세무서장은 2012. 11. 26. 백CC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3. 1. 31. 전에 백CC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나, 백CC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백CC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는데, 백CC은 그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013. 1. 10. 누나인 피고 백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1705호로 피고 백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2013. 3. 12. 아들인 백B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13049호로 피고 백B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라. 피고 백A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1706호로 피고 백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파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가하여 조세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백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백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및 납세고지가 있은 2012. 11. 26.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기초가 되는 OO시 OO구 OO읍 OO리 1338-2 토지, 같은 리 1338-5 토지, 같은 리 1323-3 토지의 양도가 2009. 1. 16.과 2009. 4. 1.에 있었으므로 그 무렵 장차 백CC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와 같아 양도소득세가 부과결정되어 납세고지 되었으므로 원고의 백CC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파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다툼이 없거나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2013. 1. 10.과 2013. 3. 12.에 체결되어 비교적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수익자 · 전득자인 피고들이 백CC의 누나와 아들로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점, 피고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 당시 백CC은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 사건 토지 지분은 종중의 재산으로서 백CC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아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고들의 악의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 당시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A순은 백CC에게 OOOO원을 빌려준 후 백C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OOOO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OOOO원은 위 대여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OOOO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매매 경위, 근저당권 설정 경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경위가 사실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 백A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득자인 피고 백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백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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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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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152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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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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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백AA 2. 백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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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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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백AA과 백CC 사이에 2013.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백AA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3. 1. 14. 접수 제1705호 마친 소유권아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백BB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3. 1. 14. 접수 제17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백BB와 백CC 사이에 2013.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백BB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3. 3. 13. 접수 제13049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백CC은 2009. 1. 16. OO시 OO구 OO읍 OO리 1338-2 토지와 같은 리 1338-5 토지를, 2009. 4. 1. 같은 리 1323-3 토지를 각 양도하였다.
나. 백CC은 위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마산세무서장은 2012. 11. 26. 백CC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3. 1. 31. 전에 백CC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나, 백CC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백CC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는데, 백CC은 그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013. 1. 10. 누나인 피고 백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1705호로 피고 백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2013. 3. 12. 아들인 백B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13049호로 피고 백B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라. 피고 백A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1706호로 피고 백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파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가하여 조세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백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백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및 납세고지가 있은 2012. 11. 26.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기초가 되는 OO시 OO구 OO읍 OO리 1338-2 토지, 같은 리 1338-5 토지, 같은 리 1323-3 토지의 양도가 2009. 1. 16.과 2009. 4. 1.에 있었으므로 그 무렵 장차 백CC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와 같아 양도소득세가 부과결정되어 납세고지 되었으므로 원고의 백CC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파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다툼이 없거나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2013. 1. 10.과 2013. 3. 12.에 체결되어 비교적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수익자 · 전득자인 피고들이 백CC의 누나와 아들로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점, 피고 백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 당시 백CC은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 사건 토지 지분은 종중의 재산으로서 백CC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아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고들의 악의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 당시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A순은 백CC에게 OOOO원을 빌려준 후 백C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OOOO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OOOO원은 위 대여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OOOO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매매 경위, 근저당권 설정 경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경위가 사실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 백A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득자인 피고 백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백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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