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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교환 형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4580
판결 요약
등기 원인이 매매·증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 교환이 이루어지고, 채무자의 재산 감소 없이 오히려 증가한 경우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사해행위 #부동산 교환 #증여 등기 #실질 거래 #교환거래 판단
질의 응답
1. 증여로 등기한 부동산 이전이 실질은 교환이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재산의 교환 형태로, 채무자가 받은 재산가액이 이전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 실질적 재산 감소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4580 판결은 등기 원인이 증여라도, 대가 지급 없이 실질은 교환이었고, 얻은 부동산의 가치가 더 높아서 실제 재산이 감소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부동산 교환 등기가 매매와 증여로 처리되어도 사해행위 소지 있나요?
답변
등기 원인이 매매·증여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적인 교환거래라면 사해행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4580 판결은 등기 처리와 등기원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 거래 내용이 교환이었고, 전체 재산이 증가했음을 들어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채무자 명의 임야를 증여하고 대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은?
답변
채무자가 임야를 증여하면서 더 높은 가치의 대지 지분을 교환으로 취득했다면, 전체 재산 감소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4580 판결은 증여와 매매가 거의 동시 이루어지고 임야 가치보다 대지 지분 가치가 높아 총재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부인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 교환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실무상 주의사항은?
답변
실질적 거래 내용부동산 가액의 상호 비교, 대가 지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4580 판결은 실질적 교환여부, 재산가액의 우열, 등기처리의 외형 등에 기초하여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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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등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교환거래로 보이며, 채무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증여로 이전한 부동산의 가액보다 높아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증가시킨 행위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BB 외 3명

변 론 종 결

2014. 05. 02

판 결 선 고

2014. 05.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6.자 소외 서AA과 공유자 지분 4분의

1 서BB, 지분 4분의 1 서CC, 지분 4분의 1 서DD, 지분 4분의 1 서EE과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라. 피고들은 소외 서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등기과에 2011. 12. 7. 접수 제16805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AA과 피고들은 친형제지간이다.

  나.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산89 임야 11205㎡(이하 ⁠‘산89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1. 4. 30. 서AA 앞으로 1965. 3. 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산89 임야’에는 서AA과 피고들 선조의 묘소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다. 서AA은 2009. 6. 8. 김MM에게 그 소유의 충북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89-1 임야 4630㎡를 2009. 4. 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서AA은 원고에게 위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서AA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체납하고 있는 국세 액수는 000,000원이다.

  라. ⁠‘산89 임야’에 관하여 2011. 2. 10. 강NN 앞으로 2011. 2. 10.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강NN 가등기’라 한다)가, 같은 날 강NN 앞으로 2011. 2. 10.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강NN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위 강NN 가등기, 강NN 근저당권등기피담보채권 액수는 합계 2억 2,300만 원이다.

  마.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113 대 485㎡(이하 ⁠‘113 대지’라 한다)에 관하

여 2011. 7. 19. 피고들 및 서AA, 서FF, 서GG, 서HH, 서LL 앞으로 아래와 같 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공유자 지분 96분의 20 서AA

지분 96분의 14 피고 서BB

지분 96분의 14 피고 서CC

지분 96분의 14 피고 서DD

지분 96분의 14 피고 서EE

지분 96분의 5 서FF

지분 96분의 5 서GG

지분 96분의 5 서HH

지분 96분의 5 서LL

  바. 위 강NN 가등기, 강NN 근저당권등기가 아래와 같이 각 말소되었다.

    1) 강NN 가등기 말소

가) 등기원인 : 2011. 11. 28. 해제

나) 접수 : 2011. 12. 7. 제168056호

    2) 강NN 근저당권등기 말소

가) 등기원인 : 2011. 11. 28. 해지

나) 접수 : 2011. 12. 7. 제168057호

  사. ⁠‘113 대지’ 중 피고들 지분 및 서FF 지분(5/96), 서GG 지분(5/96), 서HH 지분(5/96), 서LL 지분(5/96) 전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서AA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등기원인 : 2011. 11. 28. 매매

     2) 접수 : 2011. 12. 7. 제168058호

  아. ⁠‘산89 임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등기원인 : 2011. 12. 6. 증여

    2)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공유자 지분 4분의 1 피고 서BB

지분 4분의 1 피고 서CC

지분 4분의 1 피고 서DD

지분 4분의 1 피고 서EE

     3) 접수 : 2011. 12. 7. 제168059호

  자. ⁠‘113 대지’에 관하여 2011. 12. 7. 접수 제168060호로 강WW 앞으로 2011. 12. 7. 대물반환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강WW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위 강WW는 강NN의 딸이다.

  차. 한편 서AA이 피고들 앞으로 ⁠‘산89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서AA은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18,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서AA과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거래는 교환이 아닌 별개의 매매와 증여이다.

가) 서AA은 ⁠‘113 대지’를 피고들을 포함하여 다른 형제들 공유 지분 전부를 2011.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서AA은 본인 소유의 ⁠‘산89 임야’에 대하여 2011. 11. 28.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형제인 피고들에게 2011. 12.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 지분 4분의 1씩 각각 소유권 이전하였다. 피고들은 위 증여거래에 대하여 2012. 1. 31. △△△세무서장에게 증여일자 2011. 12. 7.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피고들의 주장처럼 교환 거래라면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교환’으로 하였을 것이며, 증여세 신고 또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의 원인 및 기재사항에도 미친다.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① ⁠‘113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서 ⁠‘2011년 11월 28일 매매’로 다른 형제들을 포함하여 피고들

의 지분이 전부 서AA에게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② ⁠‘산89 임야’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증여)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서도 ⁠‘2011년 12월 6일 증여’로 하여

서AA 소유의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지분 4분의 1씩 각각 증여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결론적으로, 이 사건 거래는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서AA은 2011. 11.

28. ⁠‘113 대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고, 2011. 12. 6. ⁠‘산89 임야’를 피고들에게 증여 로 이전한 것으로, 별개의 거래임이 명백하다.

    2) 서AA의 자산상태는 사해행위일(2011. 12. 6.)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

므로 ⁠‘산 89 임야’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서AA은 ⁠‘산89 임야’ 외 다른 재산은 없으며, 매매로 취득한 ⁠‘113 대지’ 역시 근저당 채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며, 거기에 2011. 12. 6. 서AA 소유 ⁠‘산 89 임야’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자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려한 사해행위이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교환인지에 관하여(매매와 증여가 별개 거래인지, 대가적 거래이었는지)

가) 피고들은 서AA과 사이에 서AA 소유인 ⁠‘산89 임야’와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지분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래서 피고들은 ⁠‘113 대지’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소유권을 서AA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산89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어떠한 금원도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 ⁠‘113 대지’에 관하여 각 5/96의 지분권을 지니고 있었던 서AA의 여자 형제들인 서FF, 서GG, 서HH, 서LL(이하 ⁠‘서FF 등’이라 한다)만이 서AA의 자인 서기원으로부터 1,000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 다만 등기 절차, 세금 납부 절차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법무사에게 한번에 의뢰하였는데, 등기원인에 교환이 아니라 매매 및 증여로 달리 기재된 것이다.

‘113 대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하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약

1,400만 원 가량의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금을 덜 납부하기 위해,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는 교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 등기 업무를 처리한 자들이 등기원인을 매매 및 증여로 구성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서AA이 ⁠‘산89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

전함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는지

가) 2012. 1. 1. 기준 ⁠‘산89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23,978,700원( = 2,140원

위로 말미암아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서AA이 피고들에게 ⁠‘산89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1) 서AA이 피고들에게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4명의 지분 매수대금을 지급하

였는지 살피건대, 서AA은 피고들에게 ⁠‘산89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이고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지분 매수대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서AA은 ⁠‘서FF 등’에게 ⁠‘113 대지’에 관한 ⁠‘서FF 등’의 지분 매수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2) 서AA 소유의 ⁠‘산89 임야’와 피고들 소유의 ⁠‘113 대지’ 지분에 관한 각 이전등

기는 2011. 12. 7.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3)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대전지방

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보낸 체납자 서AA 부동산 약식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

재에 의하면 ⁠‘113 대지’의 감정가격은 174,000,000원이고 ⁠‘산89 임야’의 감정가격은 67,000,000원이다. 따라서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4명의 지분 합계 56/96 { =(14/96) 가등기, 강NN 근저당권등기가 각 설정되어있어서 경매 등으로 처분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피고들은 선산을 지키기 위하여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지분을 서AA 앞으로

이전등기하면서 ⁠‘113 대지’에 서AA의 채권자 강NN를 위하여 강WW 명의로 담보가

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대신, ⁠‘산89 임야’를 피고들 앞으로 각 1/4씩 지분이전등기하면

서 강NN 가등기, 강NN 근저당권등기를 각 말소한 것으로 보인다.

    5) ⁠‘113 대지’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은 강WW는 위 강NN의 딸로서 강NN와 동일한 경제주체로 보인다. 즉 강NN는 2011. 12. 7. ⁠‘산 89 임야’에 관한 자신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등기를 각 말소하는 대신 같은 날 딸인 강WW 명의로

‘113 대지’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은 것인바, 채권자인 강NN로서는

67,000,000원 상당의 ⁠‘산89 임야’보다 더 비싼 ⁠‘113 대지’에 담보권을 설정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05. 0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4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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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이 매매·증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 교환이 이루어지고, 채무자의 재산 감소 없이 오히려 증가한 경우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사해행위 #부동산 교환 #증여 등기 #실질 거래 #교환거래 판단
질의 응답
1. 증여로 등기한 부동산 이전이 실질은 교환이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재산의 교환 형태로, 채무자가 받은 재산가액이 이전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 실질적 재산 감소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4580 판결은 등기 원인이 증여라도, 대가 지급 없이 실질은 교환이었고, 얻은 부동산의 가치가 더 높아서 실제 재산이 감소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부동산 교환 등기가 매매와 증여로 처리되어도 사해행위 소지 있나요?
답변
등기 원인이 매매·증여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적인 교환거래라면 사해행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4580 판결은 등기 처리와 등기원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 거래 내용이 교환이었고, 전체 재산이 증가했음을 들어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채무자 명의 임야를 증여하고 대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은?
답변
채무자가 임야를 증여하면서 더 높은 가치의 대지 지분을 교환으로 취득했다면, 전체 재산 감소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4580 판결은 증여와 매매가 거의 동시 이루어지고 임야 가치보다 대지 지분 가치가 높아 총재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부인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 교환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실무상 주의사항은?
답변
실질적 거래 내용부동산 가액의 상호 비교, 대가 지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4580 판결은 실질적 교환여부, 재산가액의 우열, 등기처리의 외형 등에 기초하여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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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등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교환거래로 보이며, 채무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증여로 이전한 부동산의 가액보다 높아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증가시킨 행위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BB 외 3명

변 론 종 결

2014. 05. 02

판 결 선 고

2014. 05.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6.자 소외 서AA과 공유자 지분 4분의

1 서BB, 지분 4분의 1 서CC, 지분 4분의 1 서DD, 지분 4분의 1 서EE과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라. 피고들은 소외 서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등기과에 2011. 12. 7. 접수 제16805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AA과 피고들은 친형제지간이다.

  나.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산89 임야 11205㎡(이하 ⁠‘산89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1. 4. 30. 서AA 앞으로 1965. 3. 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산89 임야’에는 서AA과 피고들 선조의 묘소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다. 서AA은 2009. 6. 8. 김MM에게 그 소유의 충북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89-1 임야 4630㎡를 2009. 4. 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서AA은 원고에게 위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서AA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체납하고 있는 국세 액수는 000,000원이다.

  라. ⁠‘산89 임야’에 관하여 2011. 2. 10. 강NN 앞으로 2011. 2. 10.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강NN 가등기’라 한다)가, 같은 날 강NN 앞으로 2011. 2. 10.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강NN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위 강NN 가등기, 강NN 근저당권등기피담보채권 액수는 합계 2억 2,300만 원이다.

  마.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113 대 485㎡(이하 ⁠‘113 대지’라 한다)에 관하

여 2011. 7. 19. 피고들 및 서AA, 서FF, 서GG, 서HH, 서LL 앞으로 아래와 같 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공유자 지분 96분의 20 서AA

지분 96분의 14 피고 서BB

지분 96분의 14 피고 서CC

지분 96분의 14 피고 서DD

지분 96분의 14 피고 서EE

지분 96분의 5 서FF

지분 96분의 5 서GG

지분 96분의 5 서HH

지분 96분의 5 서LL

  바. 위 강NN 가등기, 강NN 근저당권등기가 아래와 같이 각 말소되었다.

    1) 강NN 가등기 말소

가) 등기원인 : 2011. 11. 28. 해제

나) 접수 : 2011. 12. 7. 제168056호

    2) 강NN 근저당권등기 말소

가) 등기원인 : 2011. 11. 28. 해지

나) 접수 : 2011. 12. 7. 제168057호

  사. ⁠‘113 대지’ 중 피고들 지분 및 서FF 지분(5/96), 서GG 지분(5/96), 서HH 지분(5/96), 서LL 지분(5/96) 전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서AA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등기원인 : 2011. 11. 28. 매매

     2) 접수 : 2011. 12. 7. 제168058호

  아. ⁠‘산89 임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등기원인 : 2011. 12. 6. 증여

    2)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공유자 지분 4분의 1 피고 서BB

지분 4분의 1 피고 서CC

지분 4분의 1 피고 서DD

지분 4분의 1 피고 서EE

     3) 접수 : 2011. 12. 7. 제168059호

  자. ⁠‘113 대지’에 관하여 2011. 12. 7. 접수 제168060호로 강WW 앞으로 2011. 12. 7. 대물반환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강WW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위 강WW는 강NN의 딸이다.

  차. 한편 서AA이 피고들 앞으로 ⁠‘산89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서AA은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18,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서AA과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거래는 교환이 아닌 별개의 매매와 증여이다.

가) 서AA은 ⁠‘113 대지’를 피고들을 포함하여 다른 형제들 공유 지분 전부를 2011.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서AA은 본인 소유의 ⁠‘산89 임야’에 대하여 2011. 11. 28.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형제인 피고들에게 2011. 12.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 지분 4분의 1씩 각각 소유권 이전하였다. 피고들은 위 증여거래에 대하여 2012. 1. 31. △△△세무서장에게 증여일자 2011. 12. 7.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피고들의 주장처럼 교환 거래라면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교환’으로 하였을 것이며, 증여세 신고 또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의 원인 및 기재사항에도 미친다.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① ⁠‘113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서 ⁠‘2011년 11월 28일 매매’로 다른 형제들을 포함하여 피고들

의 지분이 전부 서AA에게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② ⁠‘산89 임야’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증여)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서도 ⁠‘2011년 12월 6일 증여’로 하여

서AA 소유의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지분 4분의 1씩 각각 증여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결론적으로, 이 사건 거래는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서AA은 2011. 11.

28. ⁠‘113 대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고, 2011. 12. 6. ⁠‘산89 임야’를 피고들에게 증여 로 이전한 것으로, 별개의 거래임이 명백하다.

    2) 서AA의 자산상태는 사해행위일(2011. 12. 6.)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

므로 ⁠‘산 89 임야’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서AA은 ⁠‘산89 임야’ 외 다른 재산은 없으며, 매매로 취득한 ⁠‘113 대지’ 역시 근저당 채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며, 거기에 2011. 12. 6. 서AA 소유 ⁠‘산 89 임야’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자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려한 사해행위이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교환인지에 관하여(매매와 증여가 별개 거래인지, 대가적 거래이었는지)

가) 피고들은 서AA과 사이에 서AA 소유인 ⁠‘산89 임야’와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지분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래서 피고들은 ⁠‘113 대지’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소유권을 서AA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산89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어떠한 금원도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 ⁠‘113 대지’에 관하여 각 5/96의 지분권을 지니고 있었던 서AA의 여자 형제들인 서FF, 서GG, 서HH, 서LL(이하 ⁠‘서FF 등’이라 한다)만이 서AA의 자인 서기원으로부터 1,000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 다만 등기 절차, 세금 납부 절차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법무사에게 한번에 의뢰하였는데, 등기원인에 교환이 아니라 매매 및 증여로 달리 기재된 것이다.

‘113 대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하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약

1,400만 원 가량의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금을 덜 납부하기 위해,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는 교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 등기 업무를 처리한 자들이 등기원인을 매매 및 증여로 구성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서AA이 ⁠‘산89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

전함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는지

가) 2012. 1. 1. 기준 ⁠‘산89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23,978,700원( = 2,140원

위로 말미암아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서AA이 피고들에게 ⁠‘산89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1) 서AA이 피고들에게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4명의 지분 매수대금을 지급하

였는지 살피건대, 서AA은 피고들에게 ⁠‘산89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이고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지분 매수대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서AA은 ⁠‘서FF 등’에게 ⁠‘113 대지’에 관한 ⁠‘서FF 등’의 지분 매수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2) 서AA 소유의 ⁠‘산89 임야’와 피고들 소유의 ⁠‘113 대지’ 지분에 관한 각 이전등

기는 2011. 12. 7.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3)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대전지방

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보낸 체납자 서AA 부동산 약식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

재에 의하면 ⁠‘113 대지’의 감정가격은 174,000,000원이고 ⁠‘산89 임야’의 감정가격은 67,000,000원이다. 따라서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4명의 지분 합계 56/96 { =(14/96) 가등기, 강NN 근저당권등기가 각 설정되어있어서 경매 등으로 처분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피고들은 선산을 지키기 위하여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지분을 서AA 앞으로

이전등기하면서 ⁠‘113 대지’에 서AA의 채권자 강NN를 위하여 강WW 명의로 담보가

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대신, ⁠‘산89 임야’를 피고들 앞으로 각 1/4씩 지분이전등기하면

서 강NN 가등기, 강NN 근저당권등기를 각 말소한 것으로 보인다.

    5) ⁠‘113 대지’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은 강WW는 위 강NN의 딸로서 강NN와 동일한 경제주체로 보인다. 즉 강NN는 2011. 12. 7. ⁠‘산 89 임야’에 관한 자신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등기를 각 말소하는 대신 같은 날 딸인 강WW 명의로

‘113 대지’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은 것인바, 채권자인 강NN로서는

67,000,000원 상당의 ⁠‘산89 임야’보다 더 비싼 ⁠‘113 대지’에 담보권을 설정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05. 0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4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