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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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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그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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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8445 손해배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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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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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장BB 2. 최CC 3. 백DD 4. 정EE 5.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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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1가단195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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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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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2) 피고 백DD, 정EE,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장BB, 최CC, 정EE,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백DD, 정EE,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0.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위 (1), (2)와 선택적으로,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세액 OOOO원에 상당하는 거래계약 별 농지 매매증명,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 대금영수증, 통장, 인장, 물품인수증, 입출금 전표 등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위적 예비적 선택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금원 청구 부분 중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불복한 금원 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8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