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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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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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심요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로도 동 주식매입 후 소각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 판단되고, 원고들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40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박AA 외 1명 |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외 1명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선고 2014누40519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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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로도 동 주식매입 후 소각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 판단되고, 원고들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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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0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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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박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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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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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선고 2014누40519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