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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계속 시 각하 판단

대법원 2014두40890
판결 요약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 상실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법원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소송비용은 취소한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의 이익 #각하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890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상고 이후 직권취소함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그에 관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89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직권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890 판결은 원고의 소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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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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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상고 후인 2014.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8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선고 2014누44504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 후인 2014.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대법원 2014두40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