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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구금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및 변호인 없이 심리한 1심 소송행위 효력

2024도6850
판결 요약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금 중이라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있으며,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1심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로 봅니다. 항소심은 반드시 변호인 참여하에 새로 심리·판단해야 하고, 1심 증거 채택 내지 판결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별건구금 #국선변호인 #필요적변호 #1심무효 #변호인참여
질의 응답
1. 별건으로 이미 구금 중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의무가 있나요?
답변
별건 구금 상태라면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6850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별건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호인 없이 치러진 1심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등은 유효한가요?
답변
필요적 국선변호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뤄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6850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관련하여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증거조사·피고인신문 등은 모두 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된 증거와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변호인 참여 하에 새로 소송행위를 한 뒤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며, 1심의 절차·증거를 그대로 원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6850 판결은 항소심은 위법한 1심을 파기하고, 새 심리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 없이 1심 판결이 나온 경우 항소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신규로 한 후 종전 1심을 파기하고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6850 판결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 심리·소송행위를 거쳐 판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방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6850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3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 ⁠[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공1995상, 2010),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054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홍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4. 18. 선고 2024노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위 법률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05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건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 진행 당시 피고인은 위 별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에 있었다.
 
나.  제1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심은 국선변호인의 관여 아래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제1심의 증거조사의 요지를 알려주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다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도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형 집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4도68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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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구금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및 변호인 없이 심리한 1심 소송행위 효력

2024도6850
판결 요약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금 중이라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있으며,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1심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로 봅니다. 항소심은 반드시 변호인 참여하에 새로 심리·판단해야 하고, 1심 증거 채택 내지 판결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별건구금 #국선변호인 #필요적변호 #1심무효 #변호인참여
질의 응답
1. 별건으로 이미 구금 중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의무가 있나요?
답변
별건 구금 상태라면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6850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별건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호인 없이 치러진 1심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등은 유효한가요?
답변
필요적 국선변호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뤄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6850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관련하여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증거조사·피고인신문 등은 모두 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된 증거와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변호인 참여 하에 새로 소송행위를 한 뒤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며, 1심의 절차·증거를 그대로 원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6850 판결은 항소심은 위법한 1심을 파기하고, 새 심리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 없이 1심 판결이 나온 경우 항소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신규로 한 후 종전 1심을 파기하고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6850 판결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 심리·소송행위를 거쳐 판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방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6850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3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 ⁠[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공1995상, 2010),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054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홍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4. 18. 선고 2024노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위 법률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05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건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 진행 당시 피고인은 위 별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에 있었다.
 
나.  제1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심은 국선변호인의 관여 아래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제1심의 증거조사의 요지를 알려주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다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도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형 집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4도68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