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부과하고, 그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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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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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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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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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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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123,9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2014. 4. 15., 2014. 4. 20. 및 2014. 5. 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6. 1. 1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액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는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6. 4. 15. 원고에게 ‘당초결정’란에 총 결정세액
61,087,635원, ‘경정결정’란에 총 결정세액 33,578,712원이 각 기재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갑 제1호증의 1)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2014. 12. 1.자 양도소득세 61,087,63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6. 7. 7.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피고의 2016. 4. 15.자 양도소득세 33,578,712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청구기간을 지킨 적법한 심판청구이고, 그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도 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9,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87,635원을 경정부과하고, 2014. 12. 6. 그 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12. 9. 위 고
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4. 12.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에 관한 적법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고 2014. 12. 9. 원고에게 그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것인바, 이는 위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3,566,0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7. 2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부과하고, 그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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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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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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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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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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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123,9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2014. 4. 15., 2014. 4. 20. 및 2014. 5. 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6. 1. 1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액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는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6. 4. 15. 원고에게 ‘당초결정’란에 총 결정세액
61,087,635원, ‘경정결정’란에 총 결정세액 33,578,712원이 각 기재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갑 제1호증의 1)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2014. 12. 1.자 양도소득세 61,087,63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6. 7. 7.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피고의 2016. 4. 15.자 양도소득세 33,578,712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청구기간을 지킨 적법한 심판청구이고, 그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도 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9,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87,635원을 경정부과하고, 2014. 12. 6. 그 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12. 9. 위 고
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4. 12.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에 관한 적법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고 2014. 12. 9. 원고에게 그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것인바, 이는 위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3,566,0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7. 2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