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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상 주주, 실질주주로 인정되나?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22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등재 사실만으로도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단순히 주주권 행사 부재나 명의 등재 경위만으로는 실질주주 아님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함.
#2차 납세의무 #명의상 주주 #실질주주 #과점주주 #주주명부 등재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등록됐으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나 등기 자료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주주로서 권리 행사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022 판결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별한 사정 없이 배우자가 나를 회사 주주로 등재했다면 2차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이름이 등재된 경위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명의 도용 등)가 없는 한, 단순히 배우자에 의해 등재됐다는 점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022 판결은 구체적인 명의 도용·무단 등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질주주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배당금 수령, 주주총회 참석 기록이 없으면 실질주주 아닌가요?
답변
배당금 수령·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권 미행사만으로 명의상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회사가 설립 후 다른 주주에게도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주주총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권리 행사 부재만으로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4. 명의상 주주 등재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022 판결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0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7.12.

판 결 선 고

2018.8.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회사는 1997. 11. 1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3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전시기획 및 시공, 실내 장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6. 12. 31.경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의 배우자인 윤CC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이후부터 폐업일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이후부터 2004. 3.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1998년부터 2016. 12. 31.경까지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5. 17.경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17. 5. 2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윤CC의 지분 47.5%와 합산하면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인 아래 ⁠[표3] 기재 ⁠‘납부통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10. 10.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윤CC와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다가 2017. 1. 9. 협의이혼하였다. 윤CC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임금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한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1. 5. 29. 윤CC와 혼인하였다가 2017. 1. 9. 협의이혼하였다.

2) 2018. 7. 31.자 국세청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1980. 3. 20. 약사면허를 취득하여 1982. 5. 2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에서 약국을 개설하였다가 1996. 7. 1. 폐업하였고, 2003. 5. 30.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여 경영하고 있으며, 2014. 9. 22.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가길 ⁠(홍지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원고와 윤CC의 각 주민등록초본에는 원고는 2006. 7. 5.까지는 윤CC와 동일한 거주지인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가길 ⁠(홍지동)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2006. 7. 6.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윤CC는 2017. 9. 17.까지 위 종로구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7. 9. 18. 제주시 중앙로 ⁠(일도일동)으로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윤CC는 임대인 하DD과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5.부터 2016. 6. 26.까지로 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5) 윤CC의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와 혼인기간 중인 2012. 1. 1.부터 2017. 1. 10.경까지 2012년에 약 22회, 2013년에 약 23회, 2014년에 약 18회, 2015년에 약 15회, 2016년에 약 6회 가량 1회 출국시 2일에서 2주 정도씩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국내로 입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배우자인 윤CC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72.5%(= 원고 지분율 25% + 윤CC 지분율47.5%)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기재내용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증인 윤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C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윤CC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2003년도에 그 지분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문EE과 김FF 등에게 양도하고 주주에서 제외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후 폐업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다른 주주들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와 윤CC는 약 3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이후인 2017. 1. 9.에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가 약사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윤CC와의 혼인기간 동안 윤CC의 사업활동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윤CC가 자주 해외로 출국하기는 하였으나 1회 출국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짧고, 원고가 2006. 7. 6.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에도 윤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원고와 윤CC가 이혼한 이후인 2017. 9. 17.경 까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이자 기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인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홍지동)로 되어 있으며, 윤CC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윤CC가 혼인기간 중 실제로 장기간 별거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⑤ 윤C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윤CC가 원고에게 발급 용도가 제한되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거나 그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윤CC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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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상 주주, 실질주주로 인정되나?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22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등재 사실만으로도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단순히 주주권 행사 부재나 명의 등재 경위만으로는 실질주주 아님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함.
#2차 납세의무 #명의상 주주 #실질주주 #과점주주 #주주명부 등재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등록됐으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나 등기 자료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주주로서 권리 행사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022 판결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별한 사정 없이 배우자가 나를 회사 주주로 등재했다면 2차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이름이 등재된 경위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명의 도용 등)가 없는 한, 단순히 배우자에 의해 등재됐다는 점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022 판결은 구체적인 명의 도용·무단 등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질주주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배당금 수령, 주주총회 참석 기록이 없으면 실질주주 아닌가요?
답변
배당금 수령·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권 미행사만으로 명의상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회사가 설립 후 다른 주주에게도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주주총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권리 행사 부재만으로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4. 명의상 주주 등재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022 판결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0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7.12.

판 결 선 고

2018.8.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회사는 1997. 11. 1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3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전시기획 및 시공, 실내 장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6. 12. 31.경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의 배우자인 윤CC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이후부터 폐업일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이후부터 2004. 3.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1998년부터 2016. 12. 31.경까지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5. 17.경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17. 5. 2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윤CC의 지분 47.5%와 합산하면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인 아래 ⁠[표3] 기재 ⁠‘납부통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10. 10.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윤CC와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다가 2017. 1. 9. 협의이혼하였다. 윤CC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임금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한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1. 5. 29. 윤CC와 혼인하였다가 2017. 1. 9. 협의이혼하였다.

2) 2018. 7. 31.자 국세청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1980. 3. 20. 약사면허를 취득하여 1982. 5. 2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에서 약국을 개설하였다가 1996. 7. 1. 폐업하였고, 2003. 5. 30.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여 경영하고 있으며, 2014. 9. 22.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가길 ⁠(홍지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원고와 윤CC의 각 주민등록초본에는 원고는 2006. 7. 5.까지는 윤CC와 동일한 거주지인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가길 ⁠(홍지동)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2006. 7. 6.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윤CC는 2017. 9. 17.까지 위 종로구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7. 9. 18. 제주시 중앙로 ⁠(일도일동)으로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윤CC는 임대인 하DD과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5.부터 2016. 6. 26.까지로 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5) 윤CC의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와 혼인기간 중인 2012. 1. 1.부터 2017. 1. 10.경까지 2012년에 약 22회, 2013년에 약 23회, 2014년에 약 18회, 2015년에 약 15회, 2016년에 약 6회 가량 1회 출국시 2일에서 2주 정도씩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국내로 입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배우자인 윤CC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72.5%(= 원고 지분율 25% + 윤CC 지분율47.5%)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기재내용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증인 윤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C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윤CC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2003년도에 그 지분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문EE과 김FF 등에게 양도하고 주주에서 제외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후 폐업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다른 주주들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와 윤CC는 약 3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이후인 2017. 1. 9.에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가 약사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윤CC와의 혼인기간 동안 윤CC의 사업활동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윤CC가 자주 해외로 출국하기는 하였으나 1회 출국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짧고, 원고가 2006. 7. 6.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에도 윤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원고와 윤CC가 이혼한 이후인 2017. 9. 17.경 까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이자 기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인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홍지동)로 되어 있으며, 윤CC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윤CC가 혼인기간 중 실제로 장기간 별거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⑤ 윤C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윤CC가 원고에게 발급 용도가 제한되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거나 그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윤CC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