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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채권경합 주장 거절 가능 여부

부천지원 2014가합3275
판결 요약
부동산 공사대금 중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업체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경합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면 제3채권자가 채권경합을 이유로 등기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현금지급 부분에만 압류·채권양도가 있었고, 대물지급 약정 후라면 양도된 채권 또한 목적물이 이미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경합 #대물변제 #공사대금 #하도급업체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여러 채권이 경합하면 등기이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강조할 근거가 없다면 채권경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3275 판결은 채권경합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등기이행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하도급업체의 압류·추심명령이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압류·추심명령이 현금지급 부분에 한정된다면 대물변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3275 판결에 따르면 압류ㆍ추심명령은 현금지급 부분에만 발령되어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3. 공사대금의 일부가 이미 현금으로 지급된 뒤 하도급업체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해도 대물채권은 유효한가요?
답변
현금 정산 후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목적물이 이미 소멸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3275 판결에서 현금 지급 이후의 채권양도 통지는 이미 소멸된 채권이어서 무의미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남아있어도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하자보수보증금채권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3275 판결은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남아 있어도 등기의무 자체를 거절할 기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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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이 경합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채권경합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327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박AA 2. 정BB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

주 문

1. 피고들은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6.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AA은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6.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는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21건의 국세를 고지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현재 체납세액은 연체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OOOO원 상당이다.

 나. 피고들은 'DD프라자'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업체를 공동운영하는 부부 사이로, OO시 OO구 OO동 752-1, 752-2 지상에 'DD프라자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1. 4. 5. CC건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공사기간 : 착공 2011. 4. 5., 준공 2012. 3. 10.

 4. 도급금액 OOOO원(부가가치세 OOOO원 포함)

 5.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계약금 : 1차 계약시 OOOO원, 2차 공사착공시 OOOO원

 1차 기성금 지하골조공사 완료시 OOOO원

 2차 기성금 골조공사 4층까지 완료시 OOOO원

 3차 기성금 골조공사 7층까지 완료시 OOOO원

 4차 기성금 외장공사 완료시 OOOO원

 완불금 준공 2개월 이내 OOOO원(현금으로 지급)/OOOO원(대물로 지급)

 7. 하자보수보증금율 : 3/100

 다. 피고들은 2012. 11. 9.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을 최종 정산하여 CC건설에 지급하였고, 2012. 11. 16. 이 사건 공사계약 제5조의 대물지급 조항에 따라 피고들이 1/2씩 공유하는 DD프라자 상가 701호, 702호, 703호, 704호, 705호, 706호 및 피고 박AA 소유인 OO시 OO동 1512-2 지상 EE빌딩 109호, 505호의 소유권을 CC건설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DD프라자 상가 703, 704호, 705호, 706호 및 EE빌딩 505호에 대하여는 CC건설의 지정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DD프라자 상가 701호, 702호, EE빌딩 109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CC건설측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CC건설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별다른 책임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밝히도록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14. 3. 14. CC건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C건설에 대하여 합계 OOOO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OOOO원 중 OOOO원을 대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DD프라자 상가가 완공된 이후 별도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위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특정한 사실, CC건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내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C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뿐만 아니라 FF토건 주식회사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채권, 피고들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 등이 경합하고 있으므로 CC건설을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건설의 하도급업체인 FF토건 주식회사가 2012. 10. 17. CC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OOOOO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CC건설의 하도급업체인 GG석재산업 주식회사가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일부 양도받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3. 1. 28.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래 여러 하도급업체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발령된 것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들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이미 최종 정산하여 CC건설에 지급한 이후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양도 당시 양도목적물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이 경합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채권경합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에 따라 CC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C건설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피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01. 선고 부천지원 2014가합3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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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채권경합 주장 거절 가능 여부

부천지원 2014가합3275
판결 요약
부동산 공사대금 중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업체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경합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면 제3채권자가 채권경합을 이유로 등기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현금지급 부분에만 압류·채권양도가 있었고, 대물지급 약정 후라면 양도된 채권 또한 목적물이 이미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경합 #대물변제 #공사대금 #하도급업체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여러 채권이 경합하면 등기이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강조할 근거가 없다면 채권경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3275 판결은 채권경합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등기이행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하도급업체의 압류·추심명령이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압류·추심명령이 현금지급 부분에 한정된다면 대물변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3275 판결에 따르면 압류ㆍ추심명령은 현금지급 부분에만 발령되어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3. 공사대금의 일부가 이미 현금으로 지급된 뒤 하도급업체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해도 대물채권은 유효한가요?
답변
현금 정산 후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목적물이 이미 소멸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3275 판결에서 현금 지급 이후의 채권양도 통지는 이미 소멸된 채권이어서 무의미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남아있어도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하자보수보증금채권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3275 판결은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남아 있어도 등기의무 자체를 거절할 기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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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권이 경합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채권경합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327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박AA 2. 정BB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

주 문

1. 피고들은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6.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AA은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6.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는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21건의 국세를 고지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현재 체납세액은 연체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OOOO원 상당이다.

 나. 피고들은 'DD프라자'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업체를 공동운영하는 부부 사이로, OO시 OO구 OO동 752-1, 752-2 지상에 'DD프라자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1. 4. 5. CC건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공사기간 : 착공 2011. 4. 5., 준공 2012. 3. 10.

 4. 도급금액 OOOO원(부가가치세 OOOO원 포함)

 5.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계약금 : 1차 계약시 OOOO원, 2차 공사착공시 OOOO원

 1차 기성금 지하골조공사 완료시 OOOO원

 2차 기성금 골조공사 4층까지 완료시 OOOO원

 3차 기성금 골조공사 7층까지 완료시 OOOO원

 4차 기성금 외장공사 완료시 OOOO원

 완불금 준공 2개월 이내 OOOO원(현금으로 지급)/OOOO원(대물로 지급)

 7. 하자보수보증금율 : 3/100

 다. 피고들은 2012. 11. 9.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을 최종 정산하여 CC건설에 지급하였고, 2012. 11. 16. 이 사건 공사계약 제5조의 대물지급 조항에 따라 피고들이 1/2씩 공유하는 DD프라자 상가 701호, 702호, 703호, 704호, 705호, 706호 및 피고 박AA 소유인 OO시 OO동 1512-2 지상 EE빌딩 109호, 505호의 소유권을 CC건설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DD프라자 상가 703, 704호, 705호, 706호 및 EE빌딩 505호에 대하여는 CC건설의 지정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DD프라자 상가 701호, 702호, EE빌딩 109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CC건설측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CC건설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별다른 책임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밝히도록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14. 3. 14. CC건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C건설에 대하여 합계 OOOO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OOOO원 중 OOOO원을 대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DD프라자 상가가 완공된 이후 별도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위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특정한 사실, CC건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내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C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뿐만 아니라 FF토건 주식회사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채권, 피고들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 등이 경합하고 있으므로 CC건설을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건설의 하도급업체인 FF토건 주식회사가 2012. 10. 17. CC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OOOOO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CC건설의 하도급업체인 GG석재산업 주식회사가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일부 양도받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3. 1. 28.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래 여러 하도급업체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발령된 것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들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이미 최종 정산하여 CC건설에 지급한 이후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양도 당시 양도목적물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이 경합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채권경합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에 따라 CC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C건설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피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01. 선고 부천지원 2014가합3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