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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 환급거부처분 소 제기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935
판결 요약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해당 환급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환급통지도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된다.
#원천납세의무자 #환급거부 #종합소득세 #행정소송 가능성 #처분성 판단
질의 응답
1.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거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35 판결은 원천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에 근거한 환급거부결정은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통지가 경정거부처분과 동일한 법적 성격인가요?
답변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35 판결은 이 사건 환급통지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원천징수세액 환급 관련 내부적 절차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환급거부 결정은 납세의무자 환급청구권의 범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35 판결은 국세환급금 결정 등은 단순 내부 사무처리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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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9935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 1.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처분 중 00,000,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 9. 11.경 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상사 주식회사(이하 ⁠‘○○상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11. 30.경 퇴사하였다.

나. ○○상사는 원고의 퇴사일 무렵인 2010. 1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보유하던 ○○상사 발행 비상장주식 3,9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식대금으로 매수하고 위 주식을 임의소각하여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상사에 751,217,841원(1주당 190,181.732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5.경 ○○상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세무서장은 2012. 12. 28.부터 2013. 2. 5.까지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의 대가인 751,217,84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의제배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유상감자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의제배당액을 711,717,841원[유상감자로 원고가 수령한 대가 751,217,841원 취득가액 39,500,000원(= 3,950주×10,000원)]으로 계산하여 2013. 3. 1. ○○상사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와 원고가 2014. 7. 10. 제출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1990. 11. 1. 취득한 2,283주는 1주당 가액을 295,000원으로, 1990. 1. 1. 이전에 취득한 1,667주는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보아 원고의 의제배당액을 61,062,841원으로 계산하고, ○○상사가 납부한 000,000,0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2014. 7. 16.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4. 원고에게 00,000,000원을 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환급통보에 불복하여 2014.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1.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환급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단서에서 정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또한 ○○상사는 주주총회결의 등 상법에서 정한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상사로부터 받은 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기초로 다시 계산하면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은 000,00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00,000,000원만을 환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통지 중00,000,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환급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0.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환급통지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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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 환급거부처분 소 제기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935
판결 요약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해당 환급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환급통지도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된다.
#원천납세의무자 #환급거부 #종합소득세 #행정소송 가능성 #처분성 판단
질의 응답
1.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거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35 판결은 원천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에 근거한 환급거부결정은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통지가 경정거부처분과 동일한 법적 성격인가요?
답변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35 판결은 이 사건 환급통지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원천징수세액 환급 관련 내부적 절차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환급거부 결정은 납세의무자 환급청구권의 범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35 판결은 국세환급금 결정 등은 단순 내부 사무처리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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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9935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 1.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처분 중 00,000,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 9. 11.경 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상사 주식회사(이하 ⁠‘○○상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11. 30.경 퇴사하였다.

나. ○○상사는 원고의 퇴사일 무렵인 2010. 1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보유하던 ○○상사 발행 비상장주식 3,9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식대금으로 매수하고 위 주식을 임의소각하여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상사에 751,217,841원(1주당 190,181.732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5.경 ○○상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세무서장은 2012. 12. 28.부터 2013. 2. 5.까지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의 대가인 751,217,84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의제배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유상감자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의제배당액을 711,717,841원[유상감자로 원고가 수령한 대가 751,217,841원 취득가액 39,500,000원(= 3,950주×10,000원)]으로 계산하여 2013. 3. 1. ○○상사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와 원고가 2014. 7. 10. 제출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1990. 11. 1. 취득한 2,283주는 1주당 가액을 295,000원으로, 1990. 1. 1. 이전에 취득한 1,667주는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보아 원고의 의제배당액을 61,062,841원으로 계산하고, ○○상사가 납부한 000,000,0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2014. 7. 16.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4. 원고에게 00,000,000원을 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환급통보에 불복하여 2014.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1.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환급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단서에서 정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또한 ○○상사는 주주총회결의 등 상법에서 정한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상사로부터 받은 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기초로 다시 계산하면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은 000,00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00,000,000원만을 환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통지 중00,000,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환급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0.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환급통지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