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5566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기억
서울서부지법 2024. 3. 28. 선고 2024노12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위 법률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8.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 피고인은 2023.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2023. 10. 31. 제기됨에 따라 이 사건 제1심과 원심 공판 진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발부된 구속영장과 확정된 유죄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0544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루어진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절차 등의 위법성을 감안하여,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5566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기억
서울서부지법 2024. 3. 28. 선고 2024노12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위 법률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8.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 피고인은 2023.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2023. 10. 31. 제기됨에 따라 이 사건 제1심과 원심 공판 진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발부된 구속영장과 확정된 유죄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0544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루어진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절차 등의 위법성을 감안하여,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