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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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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15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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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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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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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26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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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8,798,64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39,057,48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8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의 기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특허계약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계약을 통하여 미국법인
으로부터 미국 등 해외에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기술특허에 관한 소유권 등의 일체의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위와 같은 기술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이를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피고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그 밖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서도 속지주의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미국법인에게 이 사건 기술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에는 기술특허의 국내에서의 사용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구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미국법인에게 이 사건 기술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② 제11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 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 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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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15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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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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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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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26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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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8,798,64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39,057,48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8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의 기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특허계약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계약을 통하여 미국법인
으로부터 미국 등 해외에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기술특허에 관한 소유권 등의 일체의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위와 같은 기술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이를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피고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그 밖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서도 속지주의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미국법인에게 이 사건 기술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에는 기술특허의 국내에서의 사용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구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미국법인에게 이 사건 기술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② 제11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 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 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