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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다툼에서 납세자의 입증책임과 증거자료 미제출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046
판결 요약
납세자가 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세무당국이 제공한 증거자료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입증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매출누락 #계좌입금 #입증책임 #증거자료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046 판결은 충분한 입증 기회를 가졌음에도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납세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과세 자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의 과세자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셔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046 판결은 세무서가 채택한 자료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관련 증거를 내지 않으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046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추가적 증거자료 제출이 없으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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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046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변 론 종 결

2017.11.1.

판 결 선 고

2017.12.13.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 내지 7행의 ⁠“없으며,...없다.”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면서 ⁠‘원고는 신용에 문제가 있는 운수업 사업자 13명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위 사업자들이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송용역 대금을 받도록 관리해 주었을 뿐인바, 위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누락책임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있는데도 원고는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의 강요로 이 사건 수입금액 전부가 원고가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한 대금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이 과세자료로 삼은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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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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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서의 과세 자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의 과세자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셔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046 판결은 세무서가 채택한 자료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관련 증거를 내지 않으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046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추가적 증거자료 제출이 없으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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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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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046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변 론 종 결

2017.11.1.

판 결 선 고

2017.12.13.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 내지 7행의 ⁠“없으며,...없다.”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면서 ⁠‘원고는 신용에 문제가 있는 운수업 사업자 13명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위 사업자들이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송용역 대금을 받도록 관리해 주었을 뿐인바, 위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누락책임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있는데도 원고는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의 강요로 이 사건 수입금액 전부가 원고가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한 대금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이 과세자료로 삼은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