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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 인정 사례

대법원 2017두48581
판결 요약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부동산 증여 #증여세 #부채 차감 #증여재산가액 #세무처분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부채 차감이 가능합니다. 세무당국은 증여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581 판결은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 시 부채를 안고 받은 경우 세무상 증여가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증여 시 받은 자가 부담하게 된 부채는 증여가액에서 차감되어 최종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581 판결은 부동산 증여 시 부채를 기재·차감하는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3.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산정에서 부채공제는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과 함께 이전된 실제 부담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증여세 산정 시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581 판결은 증여시에 존재하는 부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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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7. 09. 29. 선고 대법원 2017두48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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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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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부채 차감이 가능합니다. 세무당국은 증여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581 판결은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 시 부채를 안고 받은 경우 세무상 증여가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증여 시 받은 자가 부담하게 된 부채는 증여가액에서 차감되어 최종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581 판결은 부동산 증여 시 부채를 기재·차감하는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3.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산정에서 부채공제는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과 함께 이전된 실제 부담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증여세 산정 시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581 판결은 증여시에 존재하는 부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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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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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09. 29. 선고 대법원 2017두48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