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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세 자경감면 요건: 나대지 판정 시 감면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27
판결 요약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 상태라면 실제 농지로 사용·자경하였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 불충분시 자경감면을 인정받지 못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농지대토 #자경감면 #나대지 #양도소득세 #농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로 보이면 농지대토 자경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가 나대지였던 사실이 사진 등으로 확인되면, 농지로 실제 경작·재배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자경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227 판결은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보여 이를 농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납세자의 입증책임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자경 농지로 사용3년 이상 경작 사실 모두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227 판결은 '조세감면의 요건인 자경 농지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간헐적 파종이나 수확 후의 나대지 상태도 감면 가능할까요?
답변
파종 전·수확 후 상태라는 점을 별도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나대지 상태만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227 판결은 '수확 후 파종 전임을 보일 증거가 없고, 당시 농지 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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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보여 이를 농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31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8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0. ○○도 ○○시 ○○면 ○○리 ○○ 전 1,1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 11. 1. 5억 8,000만 원에 양도한 뒤 2012. 1. 3. 농지대토에 의하여 83,627,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2. 9. 27. 대토농지로 ○○도 ○○시 ○○면 ○○리 ○○ 답 690㎡를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일 당시 나대지 상태로 농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1996. 11.경부터 대진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빈번히 거래하였고 2008. 12.부터는 사찰의 대표이자 승려인 점 등을 감안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83,0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 20km 이내의 곳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콩 등을 원고가 자경하면서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조세감면의 요건으로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2010. 4.경 및 2011. 11.경 촬영된 거리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인 상태로 당시 농작물 등이 재배되었다거나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사진이 촬영된 시기가 단지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 다시 파종하기 전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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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자경감면 #나대지 #양도소득세 #농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로 보이면 농지대토 자경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가 나대지였던 사실이 사진 등으로 확인되면, 농지로 실제 경작·재배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자경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227 판결은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보여 이를 농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납세자의 입증책임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자경 농지로 사용3년 이상 경작 사실 모두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227 판결은 '조세감면의 요건인 자경 농지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간헐적 파종이나 수확 후의 나대지 상태도 감면 가능할까요?
답변
파종 전·수확 후 상태라는 점을 별도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나대지 상태만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227 판결은 '수확 후 파종 전임을 보일 증거가 없고, 당시 농지 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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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보여 이를 농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31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8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0. ○○도 ○○시 ○○면 ○○리 ○○ 전 1,1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 11. 1. 5억 8,000만 원에 양도한 뒤 2012. 1. 3. 농지대토에 의하여 83,627,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2. 9. 27. 대토농지로 ○○도 ○○시 ○○면 ○○리 ○○ 답 690㎡를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일 당시 나대지 상태로 농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1996. 11.경부터 대진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빈번히 거래하였고 2008. 12.부터는 사찰의 대표이자 승려인 점 등을 감안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83,0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 20km 이내의 곳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콩 등을 원고가 자경하면서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조세감면의 요건으로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2010. 4.경 및 2011. 11.경 촬영된 거리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인 상태로 당시 농작물 등이 재배되었다거나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사진이 촬영된 시기가 단지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 다시 파종하기 전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