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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질매매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49788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가액 1,050백만원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며, 토지대금 외 이면거래나 추가금 수수 사실이 없는 한 추가 소득세 부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부동산매매 #거래가액 #매매계약서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면 매매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이 사건에서는 1,050백만원)이 실질 매매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788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에 기재한 매매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거래금액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시 토지대금 이외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이 수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별도의 특별한 사정 또는 증거가 없는 한 토지대금 이외의 이면거래나 추가 금액 수수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788 판결은 토지대금 명목 이외로 수수된 바 없다고 볼 사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신고가액이 아닌 다른 금액을 적용하려면 어떤 입증 책임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또는 반증이 없는 한 세무서장은 신고된 매매가액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788 판결은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다는 사정이 없으면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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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은 1,050백만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금 명목이외로 수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9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49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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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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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면 매매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이 사건에서는 1,050백만원)이 실질 매매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788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에 기재한 매매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거래금액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시 토지대금 이외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이 수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별도의 특별한 사정 또는 증거가 없는 한 토지대금 이외의 이면거래나 추가 금액 수수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788 판결은 토지대금 명목 이외로 수수된 바 없다고 볼 사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신고가액이 아닌 다른 금액을 적용하려면 어떤 입증 책임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또는 반증이 없는 한 세무서장은 신고된 매매가액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788 판결은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다는 사정이 없으면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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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은 1,050백만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금 명목이외로 수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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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49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49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