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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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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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은 1,050백만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금 명목이외로 수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9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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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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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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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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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9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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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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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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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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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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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