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5140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전익수 외 1인)
합병된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섭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가합554524 판결
2020. 7. 17.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817,200,000원 및 그 중 5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71,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7.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 ‘원고로부터 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한국비엔씨(000000-0000000) 발행의 보통주식 8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것’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한국비엔씨(등록번호: 000000-0000000)는 의료용 생체재료의 개발 및 생산 등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상 벤처기업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1. 19. 위 회사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여 위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 회사이다(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회사를 통틀어 ‘피고’라 하며, 합병 전 회사를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 △△△’라 한다).
2) 원고는 2012. 3. 31. 피고의 감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정관 중 관련 규정
아래 다.항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 있었던 2014. 12.경 적용되던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벤처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2.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 40명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497,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원, 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8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결의에서 주식부여가격은 1주당 1,400원, 주식부여방법은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2016. 12. 3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12. 31. 위 1)항의 결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80,000주로 한다.제2조[선택권의 부여방법] 을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갑은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제4조[행사가격] 을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은 1,400원으로 한다.제5조[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제6조[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2016. 12. 31.이후 2021. 12. 3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7조[행사방법 및 절차] ① 을은 제6조의 기간 내에 제1조가 정한 주식수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주식수에 대하여 행사기간 1차년도에 35% 이하, 2차년도에 35% 이하, 3차년도에 30% 이하, 3차년도가 경과한 후 나머지 행사기간에는 나머지 전액을 행사한다. ② 을이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이 작성한 신주발행청구서 2통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제4조의 행사가격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격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수를 곱한 금액(이하 ‘행사금액’)을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납입금보관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제10조[취소사유]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을이 이를 행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갑은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2016. 12. 31.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다만, 이사 또는 감사인 을이 이사 또는 감사를 퇴임하고 계속 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종업원인 을이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
피고는 2015. 1. 22.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신주 2,400,000주를 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다.항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1,40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되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1) 원고는 2018. 4. 9. 및 2019. 8. 13.에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의사를 통지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벤처기업법 및 피고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2년 이상의 감사 재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9. 24. ‘피고 발행의 액면 금 500원인 보통주 80,000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와 원고의 기명날인이 담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청구서 2통을 피고에 재차 발송하였고 위 청구서는 같은 달 25. 피고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7, 11 내지 13호증, 을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권 발행 및 인도 또는 손해의 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1)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
원고는 2012. 3. 31.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그 임기 만료 전인 2015. 3. 27.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감사로 재선임 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2014. 12. 30.부터 2년 이상 감사로 재임하였으므로 벤처기업법 및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인 ‘2년 이상의 감사 재임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감사의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며, 벤처기업법과 피고의 정관에서는 이러한 경우 원고가 2년 이상 감사로 재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자신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구 △△△ 발행주식 8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합병을 통하여 구 △△△ 발행주식 1주에 대하여 피고 발행주식 6.0305419주가 배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 56,000,000원을 납입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 80,000주 × 6.0305419)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권 발행 및 인도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행거절 당시의 주식 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주식 80,000주 중 56,000주에 대하여 피고가 주권 발행 및 인도를 거절한 2018. 4. 18. 당시의 주식 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의 차액 546,000,000원, 나머지 24,000주에 대하여 피고가 주권 발행 및 인도를 거절한 2019. 7. 29. 당시의 주식 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의 차액 271,200,000원 등 합계 817,200,000원(= 546,000,000원 + 271,2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정관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인데 원고는 감사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 되지 못함에 따라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 사건 주주총회 직후인 2015. 7. 30. 소외 3이 피고의 감사로 새롭게 선임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인 2014. 12. 30.으로부터 2년 이상 피고 회사에 재임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고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결과이므로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주권 발행 및 교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2년 이상 재임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 갑 2 내지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재선임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9,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주주이던 소외 1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원고에 대한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소외 1의 진술 태도나 전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의 상정과 선임결의에 이른 경과, 참석인원과 표결결과, 이 사건 주주총회 이후의 경과 등에 관한 소외 1의 진술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으면서 체결한 우선주인수계약 제15조 제12호는 피고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25.경 기술보증기금에 ‘2014 사업연도 정기주총 주요안건 협의 및 동의 건’이라는 문서에 이 사건 주주총회의 제3호 의안으로 ‘감사 기간 만료에 따른 원고의 감사 재선임의 건’을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은 2015. 3. 27. 피고에게 위 안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이후 기술보증기금에 원고의 감사 재선임 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를 한 바는 없다.
다) 피고 경영지원부에서는 원고에게, ① 2015. 7. 9.에는 2015. 7. 30.자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 관련 이사회를 2015. 7. 15. 개최한다는 이사회소집통지 이메일을, ② 2015. 7. 23.에는 2015. 7. 15. 개최된 이사회의사록이 첨부된 이메일을, ③ 2015. 8. 4.에는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2015. 8. 6. 개최한다는 이사회소집통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이 사건 주주총회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원고가 감사의 직에 있음을 전제한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냈다. 그리고 피고의 2015. 7. 3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3호증)에는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과 함께 제3호 의안으로 원고의 임기만료에 따른 소외 3 감사 선임의 건이 의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7. 30.자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위 2015. 7. 15.자 이사회에 관한 소집통지 및 의사록에는 정관 변경의 건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만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가 2016. 12. 31. 이전에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피고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명시적으로 취소하지 않았다.
2) 한편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곧바로 취득하는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을 감사로 재선임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을 감사로 재선임하는 의안이 포함된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사전에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주주총회 이후 피고로부터 원고가 감사의 직에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기존에 피고에 대하여 제공했던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감사 재선임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그 이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그 행사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재선임을 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원고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감사 재선임을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2015. 3. 27.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재선임 하는 결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선임을 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원고는 감사로 재선임 되었으며,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피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 재선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 즉 2017년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는 감사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주주총회일인 위 2014. 12. 30.부터 2년이 지난 2016. 12. 31.까지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2년 이상 재임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가정적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 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로 퇴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4 제2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10조의3 제7항 역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 되지 아니하여 2년의 재임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퇴임이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여전히 예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그런데 위 1)항의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및 피고 정관에 규정된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와의 위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해야 할 것이고, 원고에게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임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일인 2015. 3. 27.을 기준으로 약 3년 정도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이전인 2014. 12. 30. 원고의 회사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직전에도 원고를 감사로 재선임하는 내용의 의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포함시켜 주주들에게 통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거나 그밖에 원고가 감사로서 피고와의 위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원고에게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퇴임은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2년의 재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구 △△△ 발행주식 80,000주 전부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9. 24.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청구서를 피고에 발송하여 위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구 △△△가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그 과정에서 구 △△△ 발행주식 1주에 대하여 피고 발행주식 6.0305419주가 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인 56,000,000원(= 80,000주 × 700원)을 납입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 80,000주 × 6.0305419, 단주는 버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어 원고가 위 행사금액을 먼저 납입하여도 피고가 주권 발행 및 인도에 협력하지 않을 사정이 보이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주권 발행 및 인도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발행 보통주식 482,443주에 대한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부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구 △△△ 발행 보통주식 80,000주에 대한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최승원 최웅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5140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전익수 외 1인)
합병된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섭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가합554524 판결
2020. 7. 17.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817,200,000원 및 그 중 5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71,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7.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 ‘원고로부터 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한국비엔씨(000000-0000000) 발행의 보통주식 8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것’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한국비엔씨(등록번호: 000000-0000000)는 의료용 생체재료의 개발 및 생산 등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상 벤처기업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1. 19. 위 회사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여 위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 회사이다(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회사를 통틀어 ‘피고’라 하며, 합병 전 회사를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 △△△’라 한다).
2) 원고는 2012. 3. 31. 피고의 감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정관 중 관련 규정
아래 다.항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 있었던 2014. 12.경 적용되던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벤처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2.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 40명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497,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원, 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8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결의에서 주식부여가격은 1주당 1,400원, 주식부여방법은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2016. 12. 3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12. 31. 위 1)항의 결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80,000주로 한다.제2조[선택권의 부여방법] 을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갑은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제4조[행사가격] 을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은 1,400원으로 한다.제5조[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제6조[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2016. 12. 31.이후 2021. 12. 3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7조[행사방법 및 절차] ① 을은 제6조의 기간 내에 제1조가 정한 주식수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주식수에 대하여 행사기간 1차년도에 35% 이하, 2차년도에 35% 이하, 3차년도에 30% 이하, 3차년도가 경과한 후 나머지 행사기간에는 나머지 전액을 행사한다. ② 을이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이 작성한 신주발행청구서 2통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제4조의 행사가격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격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수를 곱한 금액(이하 ‘행사금액’)을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납입금보관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제10조[취소사유]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을이 이를 행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갑은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2016. 12. 31.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다만, 이사 또는 감사인 을이 이사 또는 감사를 퇴임하고 계속 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종업원인 을이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
피고는 2015. 1. 22.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신주 2,400,000주를 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다.항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1,40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되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1) 원고는 2018. 4. 9. 및 2019. 8. 13.에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의사를 통지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벤처기업법 및 피고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2년 이상의 감사 재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9. 24. ‘피고 발행의 액면 금 500원인 보통주 80,000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와 원고의 기명날인이 담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청구서 2통을 피고에 재차 발송하였고 위 청구서는 같은 달 25. 피고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7, 11 내지 13호증, 을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권 발행 및 인도 또는 손해의 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1)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
원고는 2012. 3. 31.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그 임기 만료 전인 2015. 3. 27.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감사로 재선임 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2014. 12. 30.부터 2년 이상 감사로 재임하였으므로 벤처기업법 및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인 ‘2년 이상의 감사 재임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감사의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며, 벤처기업법과 피고의 정관에서는 이러한 경우 원고가 2년 이상 감사로 재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자신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구 △△△ 발행주식 8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합병을 통하여 구 △△△ 발행주식 1주에 대하여 피고 발행주식 6.0305419주가 배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 56,000,000원을 납입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 80,000주 × 6.0305419)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권 발행 및 인도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행거절 당시의 주식 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주식 80,000주 중 56,000주에 대하여 피고가 주권 발행 및 인도를 거절한 2018. 4. 18. 당시의 주식 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의 차액 546,000,000원, 나머지 24,000주에 대하여 피고가 주권 발행 및 인도를 거절한 2019. 7. 29. 당시의 주식 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의 차액 271,200,000원 등 합계 817,200,000원(= 546,000,000원 + 271,2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정관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인데 원고는 감사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 되지 못함에 따라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 사건 주주총회 직후인 2015. 7. 30. 소외 3이 피고의 감사로 새롭게 선임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인 2014. 12. 30.으로부터 2년 이상 피고 회사에 재임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고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결과이므로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주권 발행 및 교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2년 이상 재임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 갑 2 내지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재선임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9,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주주이던 소외 1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원고에 대한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소외 1의 진술 태도나 전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의 상정과 선임결의에 이른 경과, 참석인원과 표결결과, 이 사건 주주총회 이후의 경과 등에 관한 소외 1의 진술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으면서 체결한 우선주인수계약 제15조 제12호는 피고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25.경 기술보증기금에 ‘2014 사업연도 정기주총 주요안건 협의 및 동의 건’이라는 문서에 이 사건 주주총회의 제3호 의안으로 ‘감사 기간 만료에 따른 원고의 감사 재선임의 건’을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은 2015. 3. 27. 피고에게 위 안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이후 기술보증기금에 원고의 감사 재선임 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를 한 바는 없다.
다) 피고 경영지원부에서는 원고에게, ① 2015. 7. 9.에는 2015. 7. 30.자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 관련 이사회를 2015. 7. 15. 개최한다는 이사회소집통지 이메일을, ② 2015. 7. 23.에는 2015. 7. 15. 개최된 이사회의사록이 첨부된 이메일을, ③ 2015. 8. 4.에는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2015. 8. 6. 개최한다는 이사회소집통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이 사건 주주총회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원고가 감사의 직에 있음을 전제한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냈다. 그리고 피고의 2015. 7. 3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3호증)에는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과 함께 제3호 의안으로 원고의 임기만료에 따른 소외 3 감사 선임의 건이 의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7. 30.자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위 2015. 7. 15.자 이사회에 관한 소집통지 및 의사록에는 정관 변경의 건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만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가 2016. 12. 31. 이전에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피고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명시적으로 취소하지 않았다.
2) 한편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곧바로 취득하는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을 감사로 재선임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을 감사로 재선임하는 의안이 포함된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사전에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주주총회 이후 피고로부터 원고가 감사의 직에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기존에 피고에 대하여 제공했던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감사 재선임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그 이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그 행사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재선임을 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원고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감사 재선임을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2015. 3. 27.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재선임 하는 결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선임을 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원고는 감사로 재선임 되었으며,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피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 재선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 즉 2017년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는 감사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주주총회일인 위 2014. 12. 30.부터 2년이 지난 2016. 12. 31.까지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2년 이상 재임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가정적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 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로 퇴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4 제2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10조의3 제7항 역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 되지 아니하여 2년의 재임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퇴임이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여전히 예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그런데 위 1)항의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및 피고 정관에 규정된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와의 위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해야 할 것이고, 원고에게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임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일인 2015. 3. 27.을 기준으로 약 3년 정도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이전인 2014. 12. 30. 원고의 회사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직전에도 원고를 감사로 재선임하는 내용의 의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포함시켜 주주들에게 통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거나 그밖에 원고가 감사로서 피고와의 위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원고에게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퇴임은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2년의 재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구 △△△ 발행주식 80,000주 전부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9. 24.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청구서를 피고에 발송하여 위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구 △△△가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그 과정에서 구 △△△ 발행주식 1주에 대하여 피고 발행주식 6.0305419주가 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인 56,000,000원(= 80,000주 × 700원)을 납입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 80,000주 × 6.0305419, 단주는 버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어 원고가 위 행사금액을 먼저 납입하여도 피고가 주권 발행 및 인도에 협력하지 않을 사정이 보이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주권 발행 및 인도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발행 보통주식 482,443주에 대한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부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구 △△△ 발행 보통주식 80,000주에 대한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최승원 최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