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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반한 무효의 조항이라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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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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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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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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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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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178,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1. 12. 14. AAA으로부터 전남 ○○군 ○○면 ○○리 산52-2를 상
속받았는데, 위 토지로부터 같은 리 184-7, 184-8, 184-28, 산52-5, 산52-16, 산
52-1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산52-6가 분할되었고, 2012. 4. 19. 이 사건
각 토지를 타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및 경정·고지 처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003,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 1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78,1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2013. 2. 22.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 3. 2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
원고는 1974. 2.경 고등학교 졸업 후 약 3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1977. 6. 14.
군복무를 시작하여 1980. 3. 13. 전역하였다. 원고는 전역 이후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다가 1986. 11. 1. ○○농협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1998년경 과장으로 승진할 때까지 퇴근 이후 시간 및 휴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처럼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헌·위법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06. 2. 9. 시행된 대통령령 제19329호부터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의 개념 요소로서 ‘상시 종사’의 개념 징표나 ‘농작업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1998년 당시 이미 자경 요건을 충족하
였고 이러한 자경요건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데도 조세특례
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현행 제13항)은 소급입법 내지 사후입법으로 이를 배제하였는
바, 소급입법 내지 사후입법으로 위헌·위법인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1) 자경요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된 조항(당시 제12항)
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 2. 9.) 제10조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
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우리 대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신설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
하여 경작’하여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원학련, 최호연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원학련, 최호연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야였는데, 전
남 ○○군 ○○면 ○○리 184-7, 184-8, 184-28은 1978년~1979년경 개간되었고, 같은리 산52-5, 52-16, 52-17은 그 후에 개간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1974. 1. 10.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77. 6. 14. 군복무를 시작하여 1980. 3. 13. 전역한바, 원고가 군복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야였으므로 원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군복무를 마치기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1986. 11. 1. ○○농협에 입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인 2012.
4. 19.까지도 ○○농협에 근무하였다.
그런데 증인 BBB은 “원고가 ○○농협에 들어가고서도 일꾼 한 사람을 데리고 살
면서 농사를 지었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산52-5, 16, 17은 원고가 직접 농사짓지는 않았고, 184-7, 8, 28은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CCC은 “원고가 군대 가기 전에 4~5년 정도 농사를 지었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잡기 전에 4~5년정도 농사를 지었다. 농협에 근무하면서는 근무하다가 시간 짬이 나는 대로 농사를 지었다. 직접 씨 뿌리고 밭 갈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과 원고가 1986. 11. 1.부터 ○○농협에서 상시 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농협에 입사한 1986. 11. 1. 이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BBB, CCC, DDD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979. 3. 1.부터 2012. 6.29.까지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원고가
1977. 6. 14.부터 1980. 3. 13.까지 군복무를 한 점, 증인 CCC은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얼마 전까지 농사짓고 있던 다른 땅을 말하는 줄 알고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위헌·위법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인지
세법의 기본원칙들 중의 하나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
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
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성립하 는 것인바,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 2. 9.) 제10조에 의하면, 이 사
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소급과세원칙에 위반한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2. 4. 19.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 로, 가사 피고가 종전의 법령 시행 당시 원고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어 조세감면의 대
상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직접 경작 사
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는 정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선고 88누11957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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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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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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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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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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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178,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1. 12. 14. AAA으로부터 전남 ○○군 ○○면 ○○리 산52-2를 상
속받았는데, 위 토지로부터 같은 리 184-7, 184-8, 184-28, 산52-5, 산52-16, 산
52-1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산52-6가 분할되었고, 2012. 4. 19. 이 사건
각 토지를 타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및 경정·고지 처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003,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 1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78,1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2013. 2. 22.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 3. 2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
원고는 1974. 2.경 고등학교 졸업 후 약 3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1977. 6. 14.
군복무를 시작하여 1980. 3. 13. 전역하였다. 원고는 전역 이후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다가 1986. 11. 1. ○○농협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1998년경 과장으로 승진할 때까지 퇴근 이후 시간 및 휴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처럼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헌·위법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06. 2. 9. 시행된 대통령령 제19329호부터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의 개념 요소로서 ‘상시 종사’의 개념 징표나 ‘농작업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1998년 당시 이미 자경 요건을 충족하
였고 이러한 자경요건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데도 조세특례
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현행 제13항)은 소급입법 내지 사후입법으로 이를 배제하였는
바, 소급입법 내지 사후입법으로 위헌·위법인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1) 자경요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된 조항(당시 제12항)
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 2. 9.) 제10조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
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우리 대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신설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
하여 경작’하여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원학련, 최호연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원학련, 최호연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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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야였는데, 전
남 ○○군 ○○면 ○○리 184-7, 184-8, 184-28은 1978년~1979년경 개간되었고, 같은리 산52-5, 52-16, 52-17은 그 후에 개간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1974. 1. 10.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77. 6. 14. 군복무를 시작하여 1980. 3. 13. 전역한바, 원고가 군복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야였으므로 원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군복무를 마치기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1986. 11. 1. ○○농협에 입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인 2012.
4. 19.까지도 ○○농협에 근무하였다.
그런데 증인 BBB은 “원고가 ○○농협에 들어가고서도 일꾼 한 사람을 데리고 살
면서 농사를 지었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산52-5, 16, 17은 원고가 직접 농사짓지는 않았고, 184-7, 8, 28은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CCC은 “원고가 군대 가기 전에 4~5년 정도 농사를 지었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잡기 전에 4~5년정도 농사를 지었다. 농협에 근무하면서는 근무하다가 시간 짬이 나는 대로 농사를 지었다. 직접 씨 뿌리고 밭 갈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과 원고가 1986. 11. 1.부터 ○○농협에서 상시 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농협에 입사한 1986. 11. 1. 이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BBB, CCC, DDD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979. 3. 1.부터 2012. 6.29.까지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원고가
1977. 6. 14.부터 1980. 3. 13.까지 군복무를 한 점, 증인 CCC은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얼마 전까지 농사짓고 있던 다른 땅을 말하는 줄 알고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위헌·위법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인지
세법의 기본원칙들 중의 하나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
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
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성립하 는 것인바,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 2. 9.) 제10조에 의하면, 이 사
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소급과세원칙에 위반한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2. 4. 19.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 로, 가사 피고가 종전의 법령 시행 당시 원고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어 조세감면의 대
상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직접 경작 사
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는 정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선고 88누11957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