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291 판결]
피고인
쌍방
배상아(기소), 서창원(공판)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신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합227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도입 연혁과 입법 취지, 위 법 제14조 제2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한 편집물’만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위와 같이 부당하게 축소·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4. 13:00경 대구 달서구 (이하 생략) 맞은편에 있는 벤치 부근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공소외인(여, 26세)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잘 때 찍은 거다, 인터넷에 올릴 거다, 네 인생 좆되게 할 거다,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4조 제1, 2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이와 같이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는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제14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제14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및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각 처벌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 사건 조항이 규정된 순서와 체계 및 이 사건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언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같은 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촬영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촬영물 등이 소지·구입·저장·시청 또는 유포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도 모두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이 가능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규제대상으로 정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타인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나체사진인 것처럼 전송하며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의 수단에 기망적 요소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하고, 그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촬영물 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까지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기망’과 ‘이용’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법규정 체계에 반하고, ‘기망’과 ‘이용’은 행위태양이 달라 법익침해의 위험성 및 죄질이 다르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 촬영물 등이 소지·구입·저장·시청 또는 유포될 위험이 없었다면, 가사 피고인이 촬영물 등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보호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촬영물 등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행 과정에서 촬영물 등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기만 하면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이 가능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규제대상으로 정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 그런데 피해자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자에 관한 촬영물을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인 것처럼 기망하며 협박을 한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과 같이 기망하는 것과 촬영물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조항은 성적 촬영물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서 촬영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특성상 촬영대상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성적 촬영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제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를 상대로 그 성적 촬영물을 약점으로 삼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하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경우 협박죄로 처벌되는 것보다 가중하여 처벌되는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3)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욱(재판장) 박가연 박경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291 판결]
피고인
쌍방
배상아(기소), 서창원(공판)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신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합227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도입 연혁과 입법 취지, 위 법 제14조 제2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한 편집물’만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위와 같이 부당하게 축소·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4. 13:00경 대구 달서구 (이하 생략) 맞은편에 있는 벤치 부근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공소외인(여, 26세)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잘 때 찍은 거다, 인터넷에 올릴 거다, 네 인생 좆되게 할 거다,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4조 제1, 2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이와 같이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는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제14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제14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및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각 처벌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 사건 조항이 규정된 순서와 체계 및 이 사건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언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같은 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촬영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촬영물 등이 소지·구입·저장·시청 또는 유포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도 모두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이 가능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규제대상으로 정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타인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나체사진인 것처럼 전송하며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의 수단에 기망적 요소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하고, 그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촬영물 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까지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기망’과 ‘이용’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법규정 체계에 반하고, ‘기망’과 ‘이용’은 행위태양이 달라 법익침해의 위험성 및 죄질이 다르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 촬영물 등이 소지·구입·저장·시청 또는 유포될 위험이 없었다면, 가사 피고인이 촬영물 등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보호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촬영물 등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행 과정에서 촬영물 등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기만 하면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이 가능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규제대상으로 정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 그런데 피해자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자에 관한 촬영물을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인 것처럼 기망하며 협박을 한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과 같이 기망하는 것과 촬영물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조항은 성적 촬영물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서 촬영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특성상 촬영대상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성적 촬영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제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를 상대로 그 성적 촬영물을 약점으로 삼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하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경우 협박죄로 처벌되는 것보다 가중하여 처벌되는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3)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욱(재판장) 박가연 박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