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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 명의 부동산, 실소유 입증책임과 명의신탁 추정

대법원 2014다229740
판결 요약
부부가 혼인 중 한쪽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배우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려면 구입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실패 시 명의자 소유로 인정됩니다.
#부부재산분할 #혼인중 부동산 #단독명의 #특유재산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부부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산 집, 공동재산임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가 사실상 구입대금을 부담했음을 입증해야 공동재산 또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9740 판결은 명시적·실질적 대가 부담의 입증책임이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배우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 부부 중 한 명 명의 부동산, 관례상 두 사람 소유로 보나요?
답변
혼인 중 본인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단독 소유로 먼저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9740 판결은 부부 일방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 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소유를 주장하는 쪽에서 대가의 실질적 부담 등 적극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9740 판결은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을 주장자에게 부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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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다229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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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 명의 부동산, 실소유 입증책임과 명의신탁 추정

대법원 2014다229740
판결 요약
부부가 혼인 중 한쪽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배우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려면 구입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실패 시 명의자 소유로 인정됩니다.
#부부재산분할 #혼인중 부동산 #단독명의 #특유재산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부부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산 집, 공동재산임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가 사실상 구입대금을 부담했음을 입증해야 공동재산 또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9740 판결은 명시적·실질적 대가 부담의 입증책임이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배우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 부부 중 한 명 명의 부동산, 관례상 두 사람 소유로 보나요?
답변
혼인 중 본인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단독 소유로 먼저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9740 판결은 부부 일방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 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소유를 주장하는 쪽에서 대가의 실질적 부담 등 적극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9740 판결은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을 주장자에게 부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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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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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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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다229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