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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시 주주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3450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주식 양도계약체결과 주주 실질 소유에 관한 사건으로, 원고 계좌에 입금된 대금으로 피고는 원고가 실질 주주라 주장했으나, FF버스로 계좌입금이 이루어진 사실 등 거래실체를 고려해 실질적 주주는 DD운수 대표이사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주식양도 #실질주주 #법인세 부과처분 #주식소유권 #계좌입금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계약 체결 시 실제 주주가 누구로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관계와 대금의 흐름, 계약 체결 주체 등을 종합해 실제로 이득을 취한 자가 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504 판결은 FF버스가 계약을 체결하고 DD운수 대표이사가 이득을 취한 점을 근거로 실질 주주는 DD운수 대표이사라 판시했습니다.
2. 주식 양도대금이 제3자를 거쳐 입금됐을 때 실질 주주가 바뀌나요?
답변
계약당사자와 실제로 이득을 취한 사람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의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504 판결은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FF버스가 DD운수 대표이사와 합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실질주주를 대표이사로 판단했습니다.
3. 실질 주주가 다를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 주주가 특정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법인세 부과와 처분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504 판결은 실질 주주가 원고가 아니라 DD운수 대표이사임을 들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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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내세워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FF버스가 DD운수 대표이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DD운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봄이 옳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45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1. 13. 선고 2013구합260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억 ○○만 원”을 ⁠“○○억 ○○만 원”으로, 제7쪽 제16행의 ⁠“HH교통 발생 주식”을 ⁠“HH교통 발행 주식”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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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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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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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양도대금이 제3자를 거쳐 입금됐을 때 실질 주주가 바뀌나요?
답변
계약당사자와 실제로 이득을 취한 사람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의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504 판결은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FF버스가 DD운수 대표이사와 합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실질주주를 대표이사로 판단했습니다.
3. 실질 주주가 다를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 주주가 특정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법인세 부과와 처분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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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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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내세워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FF버스가 DD운수 대표이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DD운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봄이 옳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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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누345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1. 13. 선고 2013구합260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억 ○○만 원”을 ⁠“○○억 ○○만 원”으로, 제7쪽 제16행의 ⁠“HH교통 발생 주식”을 ⁠“HH교통 발행 주식”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