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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대위변제 정산과 증여세 부과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6609
판결 요약
동생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로 원고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상호간 대위변제 정산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무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함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증여세 #대위변제 #가족간 채무 #무상이전 #세무서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채무 상환을 서로 대위변제하고 정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대가관계에서 상호 변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609 판결은 대위변제 정산이라는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무상 이전이 아니므로 증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가족의 대출채무를 갚아줬을 때 증여로 보나요?
답변
정산이 명확하다면 단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609 판결은 가족 간에도 상호 채무변제를 위한 대가관계(정산)이 있으면 무상이전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부당하게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가 있는 거래였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례(2014두6609)는 거래 내역, 계좌이체 등 정산의 실질을 증명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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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전BB의 대출금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이라는 대가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BB이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66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전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3누214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동생 전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3. 10. 30. CCC저축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전BB이 2007. 7. 26. 주식회사 DDD상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고 2007. 8. 17.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대출금채무 중 OOOO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2004. 12. 9.부터 2007. 10. 29.까지 원고의 EE은행 예금계좌 등에서 출금된 돈으로 전BB의 E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합계 OOOO원이 변제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전BB의 대출금채무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이라는 대가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와 전BB 사이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BB이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4두6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