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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계약 실질 미입증시 받은 금전 부당이득 반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316
판결 요약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령한 보수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체결 및 보수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대리계약 #변호사보수 #부당이득 #계약실질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보수는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예,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받은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4316 판결은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과 소송대리계약의 체결을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대리계약의 체결 및 그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계약서, 위임장, 수행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4316 판결은 피고가 실질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가 지급한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3. 1심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에 항소심에서 증거 추가 없이 다툰 경우 결과는?
답변
1심 인정 사실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4316 판결은 항소심에서 별다른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으므로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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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당사자간의 소송대리계약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74316 추심금

원 고 ○○○○

피 고 법무법인 AAAA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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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령한 보수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체결 및 보수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대리계약 #변호사보수 #부당이득 #계약실질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보수는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예,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받은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4316 판결은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과 소송대리계약의 체결을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대리계약의 체결 및 그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계약서, 위임장, 수행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4316 판결은 피고가 실질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가 지급한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3. 1심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에 항소심에서 증거 추가 없이 다툰 경우 결과는?
답변
1심 인정 사실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4316 판결은 항소심에서 별다른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으므로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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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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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나74316 추심금

원 고 ○○○○

피 고 법무법인 AAAA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