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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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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당사자간의 소송대리계약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2023나74316 추심금
원 고 ○○○○
피 고 법무법인 AAAA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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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