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한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337
판결 요약
현물출자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경제적실질 #농업인요건
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를 실제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영농조합법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현물출자를 BBB와의 직접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37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경제적 실질관계상 직접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장행위 또는 법인격 부인 없이도 영농조합법인 거래가 실질거래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가장행위 또는 법인격 부인이라는 별도 판단 없이 법적 요건이나 경제적 실질관계만으로도 직접 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37)은 가장행위 및 법인격 부인 판단이 없이 경제적 실질만을 기준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경우 양도세 영향은?
답변
농업인이 아닌 자가 발기인에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37 판결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조합 설립에 참여한 사실이 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현물출자 받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3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7.

판 결 선 고

2015. 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사건 조합법인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이 가장행위라거나 이 사건 조합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BBB와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와 같은 법률의 적용 결과만을 평가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가장행위로 보았다거나, 이사건 조합법인의 법인격을 ⁠‘사실상’ 부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4행의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양도소득세 O,OOO,OOO원”으로, 같은 쪽 아래로부터 제2행의 ⁠“2012. 4. 23.”을 ⁠“2012. 4. 13.”로, 제5쪽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수정함

○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1항까지의 내용 전부를 삭제하고, 제6쪽제17행 다음에 ⁠“⑤ 이 사건 조합법인의 발기인에 농업인이 아닌 CCC, DDD가 포함된 것은, 원고가 BBB와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잔금 청산일을 연기하면서 서둘러 이 사건 조합법인을 설립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⑥ 이 사건 조합법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연 8.5%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인세법령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수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함

○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2~3행 전부를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바꾸어 적음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1. 07.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한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337
판결 요약
현물출자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경제적실질 #농업인요건
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를 실제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영농조합법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현물출자를 BBB와의 직접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37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경제적 실질관계상 직접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장행위 또는 법인격 부인 없이도 영농조합법인 거래가 실질거래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가장행위 또는 법인격 부인이라는 별도 판단 없이 법적 요건이나 경제적 실질관계만으로도 직접 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37)은 가장행위 및 법인격 부인 판단이 없이 경제적 실질만을 기준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경우 양도세 영향은?
답변
농업인이 아닌 자가 발기인에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37 판결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조합 설립에 참여한 사실이 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현물출자 받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3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7.

판 결 선 고

2015. 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사건 조합법인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이 가장행위라거나 이 사건 조합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BBB와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와 같은 법률의 적용 결과만을 평가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가장행위로 보았다거나, 이사건 조합법인의 법인격을 ⁠‘사실상’ 부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4행의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양도소득세 O,OOO,OOO원”으로, 같은 쪽 아래로부터 제2행의 ⁠“2012. 4. 23.”을 ⁠“2012. 4. 13.”로, 제5쪽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수정함

○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1항까지의 내용 전부를 삭제하고, 제6쪽제17행 다음에 ⁠“⑤ 이 사건 조합법인의 발기인에 농업인이 아닌 CCC, DDD가 포함된 것은, 원고가 BBB와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잔금 청산일을 연기하면서 서둘러 이 사건 조합법인을 설립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⑥ 이 사건 조합법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연 8.5%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인세법령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수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함

○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2~3행 전부를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바꾸어 적음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1. 07.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