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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 대위변제시 증여세 부과 쟁점과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85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 후,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채무가 대위변제된 사안에서, 상환의사와 실제 약정이 불분명할 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대위변제금의 차용 주장에도 변제기일, 이자, 담보 등 실질에 부합하는 약정과 실행이 없으면 증여로 의제됨.
#증여세 #대위변제 #가족 거래 #채무면제 #상환의사
질의 응답
1. 가족이 대위변제로 대신 채무를 갚아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채무 상환의사나 상환 실제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자·담보 등 거래 관행에 따른 조치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85 판결은 장기간 상환기·이자 지급·담보 제공 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부과가 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환 기간, 이자 약정, 담보 제공, 변제 실행 등이 없고, 일상적인 거래행위와 다를 시 증여 의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85 판결은 이자 및 담보 약정 없이 장기간 상환기만 정한 경우, 실질은 무상처분(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형제·자매간에 돈을 빌릴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이자·담보 제공을 명확히 하고 실제 송금내역, 변제 내역이 일치해야 하며, 지불이행각서 등에 실질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세요.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85 판결에 따르면 실제 송금내역이 약정에 반영되지 않거나, 채권자가 독촉·담보 요구 등이 없으면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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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대위변제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5. 1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경부터 2006. 8.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누나 김BB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거쳐 아버지 망 김CC(2001. 7. 26. 사망)으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OO시 OO읍 OO리 675-1 전 1l,1l7㎡ 및 같은 리 산73-2 임야 8,9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EE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DD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6. 12. 15.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보상금 OOOO원에 협의취득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위 수용보상금 중 OOOO원은 EE농업협동조합의 계좌에 직접 입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수용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2006. 12. 27. 위 약정에 따라 EE농업협동조합에 입금된 OOOO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 OOOO원이 모두 대위변제되었고, EE농업협동조합은 위 원리금을 정산한 나머지 OOOO원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받는 등 김BB으로부터 합계 OOOO원(위 OOOO원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것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의제하여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E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김B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었는데 위 각 토지가 예기치 않게 수용되었고, 당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구에 따라 김BB이 자신에게 지급될 보상금 중 일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김BB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일부 변제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OOOO원을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저1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 6139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은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2. 27. 위 대출원리금 OOOO원이 변제되고, 남은 OOOO원이 원고의 계좌에 송금되었던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 등을 통해 김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김B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3. 1.자 지불이행각서(갑 제4 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2010. 12. 30.로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김BB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갑 제11, 12호증)을 보면, 2006. 2. 24.부터 위 지불이행각서 작성 이전까지 합계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음에 도, 위 지불이행각서에는 위 송금된 금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는 김BB에게 O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06. 12. 29.경부터 2007. 5.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OOOO원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기도 하였던 점, ④ 또한, 김BB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6139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은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2. 27. 위 대출원리금 OOOO원이 변제되고, 남은 OOOO원이 원고의 계좌에 송금되었던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 등을 통해 김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김B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3. 1.자 지불이행각서(갑 제4 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2010. 12. 30.로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김BB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갑 제11, 12호증)을 보면, 2006. 2. 24.부터 위 지불이행각서 작성 이전까지 합계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음에 도, 위 지불이행각서에는 위 송금된 금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는 김BB에게 O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06. 12. 29.경부터 2007. 5.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OOOO원 상당 의 토지를 매수하기도 하였던 점, ④ 또한, 김BB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


1)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2011. 5. 1.'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