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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송달 후 90일 경과 후 제기된 조세소송 각하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931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법원은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90일 제소기간 #기간도과 #소 제기 기한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결정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31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 후 90일 초과 제소는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 기준 제소기간 산정은 누구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결정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31 판결은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 기준 90일 이내 소제기 필요함을 전제로 심리하였습니다.
3. 부적법 소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31 판결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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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원고의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2누19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구합34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8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09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사업연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과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09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4.자 2008사업연도 귀속 및 2009사업연도 귀속 각 갑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2010. 8. 4.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2009사업연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8사업연도 귀속 및 2009사업연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이 사건 소 중 2008사업연도 귀속 및 2009사업연도 귀속 각 갑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1.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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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31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 후 90일 초과 제소는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 기준 제소기간 산정은 누구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결정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31 판결은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 기준 90일 이내 소제기 필요함을 전제로 심리하였습니다.
3. 부적법 소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31 판결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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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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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2누19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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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구합34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8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09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사업연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과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09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4.자 2008사업연도 귀속 및 2009사업연도 귀속 각 갑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2010. 8. 4.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2009사업연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8사업연도 귀속 및 2009사업연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이 사건 소 중 2008사업연도 귀속 및 2009사업연도 귀속 각 갑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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