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 후 성·본 변경 허가 기준은?

2017브30060
판결 요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성·본이 모(母) 쪽으로 변경된 후, 종래의 부(父) 성·본으로의 변경이 아동이나 성인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분관계의 공시기능, 친생확인의 중요성, 가족관계등록부 운영 원칙에서 성·본 변경의 공공성과 예규의 합헌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성본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복리 필요성 #출생신고
질의 응답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뒤 예전의 성과 본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30060 결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종래 성·본 변경 필요성은 엄격히 제한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현 제도는 위헌인가요?
답변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법령은 신분관계의 공시와 공익을 위해 합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30060 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예규(제300호) 등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성년이 된 후 성·본 변경에 가족(친모 등)이 동의하더라도 허가 여부 판정 기준은?
답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이 입증되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30060 결정은 친모 동의만으로 복리에 반드시 필요함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성·본 변경이 거부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시적 기능과 친생확인 절차 취지, 가족·친족 구성원 권익 등 여러 공공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허용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30060 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운영과 친생부존재확인 취지가 공공성·친족질서 보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30060 결정 : 재항고]

【판시사항】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甲의 성과 본을 甲이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甲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甲의 성과 본을 甲이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목적과 취지,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가지는 신분관계의 공시기능과 중요성 등에 비추어 甲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父)와의 친생자관계가 부정된 자(子)에 관하여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현행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와 자(子) 사이의 진실한 친자관계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인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한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후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위 예규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甲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 제865조


【전문】

【청구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청구인 겸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외 1인)

【제1심심판】

서울가법 2017. 3. 24.자 2017느단50134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을 ⁠“윤(尹)”으로, 본을 ⁠“파평(坡平)”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청구인의 부(父)이던 망 소외인과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2016. 3.경까지 파평(坡平) 윤(尹)씨로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현재와 같이 성·본이 바뀌게 되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미 성년이 된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관련 법규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자(子)인 청구인의 복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친모도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이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성년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의사뿐만 아니라 성과 본의 변경으로 인한 여러 이익과 불이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목적과 취지,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가지는 신분관계의 공시기능과 그 중요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父)와의 친생자관계가 부정된 자(子)에 관하여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현행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와 자(子) 사이의 진실한 친자관계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므4198 판결 등 참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한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후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위 예규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 현재의 성과 본을 과거의 것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현재 및 장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뚜렷한 근거는 없는 점, 청구인이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정된 망 소외인과 같은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하게 생활할 경우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진실한 친자관계를 확정한 망 소외인의 자녀 등 친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추인되는 점,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계(父系) 또는 모계(母系)의 혈연관계에 따라 부여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은 부계(父系) 또는 모계(母系)의 혈통을 외관상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관습법상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어서,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경우 계부나 양부, 어머니의 성과 본이 아닌 제3자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은 궁극적으로 자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청구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동희 박상인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8. 04. 13. 선고 2017브300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 후 성·본 변경 허가 기준은?

2017브30060
판결 요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성·본이 모(母) 쪽으로 변경된 후, 종래의 부(父) 성·본으로의 변경이 아동이나 성인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분관계의 공시기능, 친생확인의 중요성, 가족관계등록부 운영 원칙에서 성·본 변경의 공공성과 예규의 합헌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성본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복리 필요성 #출생신고
질의 응답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뒤 예전의 성과 본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30060 결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종래 성·본 변경 필요성은 엄격히 제한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현 제도는 위헌인가요?
답변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법령은 신분관계의 공시와 공익을 위해 합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30060 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예규(제300호) 등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성년이 된 후 성·본 변경에 가족(친모 등)이 동의하더라도 허가 여부 판정 기준은?
답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이 입증되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30060 결정은 친모 동의만으로 복리에 반드시 필요함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성·본 변경이 거부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시적 기능과 친생확인 절차 취지, 가족·친족 구성원 권익 등 여러 공공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허용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30060 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운영과 친생부존재확인 취지가 공공성·친족질서 보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30060 결정 : 재항고]

【판시사항】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甲의 성과 본을 甲이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甲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甲의 성과 본을 甲이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목적과 취지,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가지는 신분관계의 공시기능과 중요성 등에 비추어 甲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父)와의 친생자관계가 부정된 자(子)에 관하여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현행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와 자(子) 사이의 진실한 친자관계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인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한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후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위 예규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甲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 제865조


【전문】

【청구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청구인 겸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외 1인)

【제1심심판】

서울가법 2017. 3. 24.자 2017느단50134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을 ⁠“윤(尹)”으로, 본을 ⁠“파평(坡平)”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청구인의 부(父)이던 망 소외인과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2016. 3.경까지 파평(坡平) 윤(尹)씨로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현재와 같이 성·본이 바뀌게 되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미 성년이 된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관련 법규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자(子)인 청구인의 복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친모도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이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성년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의사뿐만 아니라 성과 본의 변경으로 인한 여러 이익과 불이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목적과 취지,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가지는 신분관계의 공시기능과 그 중요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父)와의 친생자관계가 부정된 자(子)에 관하여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현행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와 자(子) 사이의 진실한 친자관계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므4198 판결 등 참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한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후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위 예규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 현재의 성과 본을 과거의 것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현재 및 장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뚜렷한 근거는 없는 점, 청구인이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정된 망 소외인과 같은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하게 생활할 경우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진실한 친자관계를 확정한 망 소외인의 자녀 등 친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추인되는 점,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계(父系) 또는 모계(母系)의 혈연관계에 따라 부여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은 부계(父系) 또는 모계(母系)의 혈통을 외관상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관습법상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어서,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경우 계부나 양부, 어머니의 성과 본이 아닌 제3자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은 궁극적으로 자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청구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동희 박상인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8. 04. 13. 선고 2017브300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