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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소의 인정 여부

2017가단23693
판결 요약
수용보상금이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공탁된 경우, 명의신탁 해지 등을 주장하는 실질 권리자는 곧바로 공탁자에게 출급청구권 확인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실질 권리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양도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확인 소는 부적법해 각하되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명의신탁 #보상금 공탁 #피공탁자 #실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더라도, 실소유자가 바로 공탁자(공공기관)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 사실만으로는 실소유자가 곧바로 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7가단23693 판결은 실소유자는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공탁자 상대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공탁금 수령권자임을 확인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받으려면 등기부상 소유자(피공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 등 별도의 법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7가단23693 판결은 실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 상속인 등에게 채권양도 의사표시 및 통지 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탁의 피공탁자와 실질 권리자가 다르다면, 실질 권리자는 언제 공탁자에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공탁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불확지 공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질 권리자의 소송이 허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7가단23693 판결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일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6다11747 등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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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전주지법 2018. 4. 26. 선고 2017가단2369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乙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丙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乙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乙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丙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乙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丙 종중은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를 하여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대신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청구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


【전문】

【원 고】

전주이씨문정공자손정산파하복사종중

【피 고】

한국농어촌공사

【변론종결】

2018. 4.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9. 전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2621호로 공탁한 4,747,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전북 완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4,876㎡(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0년경 분할되어 ⁠(주소 2 생략) 임야 10,220㎡, ⁠(주소 3 생략) 임야 2,281㎡, ⁠(주소 4 생략) 임야 1,686㎡, ⁠(주소 5 생략) 임야 59㎡, ⁠(주소 6 생략) 임야 630㎡(이하 번지, 지목, 면적으로만 특정)로 되었다.
 
나.  피고는 금강2지구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주소 6 생략) 임야 630㎡ 중 1/4지분을 매수하고, ⁠(주소 1 생략) 임야 중 1,685㎡의 1/4 지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4,747,000원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8.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민법 제487조)에 근거해서 피공탁자를 위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1/4 지분권자인 소외인[주소: 완주군 ⁠(주소 7 생략)]으로 하여 4,747,000원을 공탁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2621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본다.
 
나.  피공탁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로서는 기업자(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그 공탁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으나(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로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수용대상 토지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를 하여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를 하라는 청구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2017가단236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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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더라도, 실소유자가 바로 공탁자(공공기관)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 사실만으로는 실소유자가 곧바로 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7가단23693 판결은 실소유자는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공탁자 상대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공탁금 수령권자임을 확인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받으려면 등기부상 소유자(피공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 등 별도의 법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7가단23693 판결은 실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 상속인 등에게 채권양도 의사표시 및 통지 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탁의 피공탁자와 실질 권리자가 다르다면, 실질 권리자는 언제 공탁자에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공탁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불확지 공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질 권리자의 소송이 허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7가단23693 판결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일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6다1174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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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전주지법 2018. 4. 26. 선고 2017가단2369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乙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丙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乙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乙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丙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乙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丙 종중은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를 하여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대신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청구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


【전문】

【원 고】

전주이씨문정공자손정산파하복사종중

【피 고】

한국농어촌공사

【변론종결】

2018. 4.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9. 전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2621호로 공탁한 4,747,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전북 완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4,876㎡(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0년경 분할되어 ⁠(주소 2 생략) 임야 10,220㎡, ⁠(주소 3 생략) 임야 2,281㎡, ⁠(주소 4 생략) 임야 1,686㎡, ⁠(주소 5 생략) 임야 59㎡, ⁠(주소 6 생략) 임야 630㎡(이하 번지, 지목, 면적으로만 특정)로 되었다.
 
나.  피고는 금강2지구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주소 6 생략) 임야 630㎡ 중 1/4지분을 매수하고, ⁠(주소 1 생략) 임야 중 1,685㎡의 1/4 지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4,747,000원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8.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민법 제487조)에 근거해서 피공탁자를 위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1/4 지분권자인 소외인[주소: 완주군 ⁠(주소 7 생략)]으로 하여 4,747,000원을 공탁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2621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본다.
 
나.  피공탁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로서는 기업자(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그 공탁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으나(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로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수용대상 토지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를 하여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를 하라는 청구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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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2017가단236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