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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취득 후 비소유자 착공시 건설 착공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41142
판결 요약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 건설을 위해 착공했다면 그 착공 주체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토지에서 건설에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 취득 #건설 착공 #소유자 한정 #세법 적용 #사업용 토지
질의 응답
1.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 용도로 건설에 착공할 경우, 착공 주체가 꼭 소유자여야만 하나요?
답변
건설에 착공한 주체가 반드시 토지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주체라도 그 토지의 건설 착공 사실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42 판결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 주체는 토지 소유자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용 토지로 인한 세금 부과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실제로 건설에 착공했다면 세법상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42 판결은 건설에 착공한 주체를 토지 소유자로 한정할 수 없다고 하여, 소유자 이외의 착공자도 세제 적용상 고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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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홀딩스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누54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1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