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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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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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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1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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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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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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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누5438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