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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농지 매매계약 무효 시 가등기말소 청구와 신의성실의 한계

2012다44518
판결 요약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구 농지개혁법상 법인의 농지취득 자체가 불가함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가등기말소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공익적인 합법성 원칙(경자유전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선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농지 가등기 #법인 농지소유 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농지매매 무효 #합법성 원칙
질의 응답
1. 법인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한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여도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본래 법인이 농지 취득 자체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4518 판결은 법인의 농지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채 가등기를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가등기말소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매매계약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해서 등기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위법행위를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4518 판결은 위법을 인식한 당사자의 신뢰는 공익적 합법성의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합법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이 우선하나요?
답변
공공질서·공익 보장을 위한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4518 판결은 공공질서상 강행규정 실현 필요가 크면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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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등기말소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판시사항】

[1]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乙을 대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매매계약이 구 농지개혁법상 무효임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는 불법을 인식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 회사에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3호(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민법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강백준)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용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5. 4. 선고 2011나428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0. 7. 10. 소외인과 그 소유의 농지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시행 당시 법인인 피고와 소외인이 체결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구 농지개혁법상 법인의 농지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한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소외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소외인이나 이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경우에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위법행위와 관련한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법인의 농지 소유권 취득을 금지한 구 농지개혁법 관련 규정은 그 성질상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공익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 사건은 그와 같은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 당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인데, 비록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해 오는 등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진정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온 사정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법인 사업자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구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는 스스로 불법을 인식한 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도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신뢰를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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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법인이 농지 취득 자체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4518 판결은 법인의 농지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채 가등기를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가등기말소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매매계약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해서 등기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위법행위를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4518 판결은 위법을 인식한 당사자의 신뢰는 공익적 합법성의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합법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이 우선하나요?
답변
공공질서·공익 보장을 위한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4518 판결은 공공질서상 강행규정 실현 필요가 크면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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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등기말소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판시사항】

[1]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乙을 대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매매계약이 구 농지개혁법상 무효임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는 불법을 인식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 회사에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3호(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민법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강백준)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용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5. 4. 선고 2011나428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0. 7. 10. 소외인과 그 소유의 농지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시행 당시 법인인 피고와 소외인이 체결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구 농지개혁법상 법인의 농지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한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소외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소외인이나 이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경우에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위법행위와 관련한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법인의 농지 소유권 취득을 금지한 구 농지개혁법 관련 규정은 그 성질상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공익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 사건은 그와 같은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 당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인데, 비록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해 오는 등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진정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온 사정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법인 사업자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구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는 스스로 불법을 인식한 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도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신뢰를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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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