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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경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78
판결 요약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처분청이 금융증빙 등으로 재조사하여 실지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실지거래가액 #금융증빙 #세액 경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면, 처분청이 금융증빙 등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78 판결에서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곤란하면 금융증빙 등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재확인하여 취득가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78 판결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 우선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했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합리적 증빙에 근거한다면,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78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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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구단1998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421,12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21행의 ⁠[인정근

거]에 ⁠‘갑 제6호증의 3’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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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처분청이 금융증빙 등으로 재조사하여 실지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실지거래가액 #금융증빙 #세액 경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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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78 판결에서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곤란하면 금융증빙 등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재확인하여 취득가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78 판결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 우선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했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합리적 증빙에 근거한다면,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78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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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구단1998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421,12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21행의 ⁠[인정근

거]에 ⁠‘갑 제6호증의 3’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