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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양도의 사해성 인정 요건 및 판정기준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087
판결 요약
채권 양도 등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로 공동담보 부족이 현실화되어야 함. 본 사안에서는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히 존재하여 원고 조세채권의 만족 불가능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채권양도 #책임재산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양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담보가 더욱 부족해져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087 판결은 채권의 양도 등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책임재산 감소로 공동담보 부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재산 중 부동산과 그 매매대금채권이 유일한 재산임을 주장할 때,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 외에 추가 부동산 등 여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분행위로 인해 책임재산 부족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087 판결은 실제 부동산 외에도 추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가 아닌 전득자와의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어서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087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행위에 한정되므로 전득자 사이 법률행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087 판결은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청구도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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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의 양도로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160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AA, 서BB

변 론 종 결

2014. 7. 24.

판 결 선 고

2014. 9.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의 2013. 12.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심A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심AA와 소외 고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3. 22.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2. 18.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심AA는 소외 고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서BB는 피고 심AA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심AA는 소외 고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과거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 서BB는 2009. 4. 10.부터 2013. 3. 2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나. 원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3. 5. 2. 소외 회사가 201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으로 경정된 법인세를, 2009년도 귀속 법인세 수정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의 법인세를, 2010년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을, 2011년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을, 2012년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을, 각 납부기한 2013. 5. 31.까지로 하여 납부 고지하고, 2013. 7. 1. 소외 회사가 201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을 납부기한 2013. 7. 31.까지로 하여 각 납부 고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8. 7. 주식회사 □□□산업기계에게 소외 회사 소유인 ○○시 ○○군 ○○읍 ○리 ○○번지 외4 대지 34,400㎡와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에 매도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3. 22. 피고 심AA에게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산업기

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의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마. 피고 심AA는 2013. 2. 20. 피고 서BB로부터 ○○○원을 차용하고, 2013.12. 18. 피고 서BB와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피고 서BB에게 우선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09년도, 2012년도 귀속 각 법인세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귀속 각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 심AA에게 양도하고, 피고 심AA는 피고 서B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재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각 채권양도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심AA는 소외 회사의 최대 주주로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재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서BB도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이 사건 채권의 재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피고 심A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것인바, 민법 제406조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위 각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의 2013. 12.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서BB를 이 사건 채권의 전득자로 보고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사이에서 한 법률행위이어야 하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한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 심AA와 전득자인 피고 서BB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서BB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의 2013. 12. 18.자 금전소

비대차계약 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피고 서BB에 대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취소 통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의 피고 심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야 한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 심AA에 대한 2013. 3. 22.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소외 회사의 책임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결과 취득한 이 사건 채권도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2000. 6. 15. 이후 현재까지 ○○시 ○○군 ○○읍 ○리 ○○번지 외 수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채권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해 볼 필요 없 이, 소외 회사의 피고 심A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의 2013. 12.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심A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09. 0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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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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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채권양도 #책임재산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양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담보가 더욱 부족해져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087 판결은 채권의 양도 등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책임재산 감소로 공동담보 부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재산 중 부동산과 그 매매대금채권이 유일한 재산임을 주장할 때,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 외에 추가 부동산 등 여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분행위로 인해 책임재산 부족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087 판결은 실제 부동산 외에도 추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가 아닌 전득자와의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어서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087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행위에 한정되므로 전득자 사이 법률행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087 판결은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청구도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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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의 양도로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160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AA, 서BB

변 론 종 결

2014. 7. 24.

판 결 선 고

2014. 9.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의 2013. 12.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심A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심AA와 소외 고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3. 22.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2. 18.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심AA는 소외 고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서BB는 피고 심AA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심AA는 소외 고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과거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 서BB는 2009. 4. 10.부터 2013. 3. 2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나. 원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3. 5. 2. 소외 회사가 201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으로 경정된 법인세를, 2009년도 귀속 법인세 수정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의 법인세를, 2010년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을, 2011년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을, 2012년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을, 각 납부기한 2013. 5. 31.까지로 하여 납부 고지하고, 2013. 7. 1. 소외 회사가 201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을 납부기한 2013. 7. 31.까지로 하여 각 납부 고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8. 7. 주식회사 □□□산업기계에게 소외 회사 소유인 ○○시 ○○군 ○○읍 ○리 ○○번지 외4 대지 34,400㎡와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에 매도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3. 22. 피고 심AA에게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산업기

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의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마. 피고 심AA는 2013. 2. 20. 피고 서BB로부터 ○○○원을 차용하고, 2013.12. 18. 피고 서BB와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피고 서BB에게 우선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09년도, 2012년도 귀속 각 법인세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귀속 각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 심AA에게 양도하고, 피고 심AA는 피고 서B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재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각 채권양도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심AA는 소외 회사의 최대 주주로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재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서BB도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이 사건 채권의 재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피고 심A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것인바, 민법 제406조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위 각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의 2013. 12.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서BB를 이 사건 채권의 전득자로 보고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사이에서 한 법률행위이어야 하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한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 심AA와 전득자인 피고 서BB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서BB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의 2013. 12. 18.자 금전소

비대차계약 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피고 서BB에 대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취소 통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의 피고 심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야 한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 심AA에 대한 2013. 3. 22.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소외 회사의 책임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결과 취득한 이 사건 채권도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2000. 6. 15. 이후 현재까지 ○○시 ○○군 ○○읍 ○리 ○○번지 외 수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채권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해 볼 필요 없 이, 소외 회사의 피고 심A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의 2013. 12.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심A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09. 0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