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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운영 추정 및 과세처분 적법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455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며, 실질운영 부존재는 대표자 claiming party가 입증해야 합니다. 추정 번복 증명이 부족하다면 해당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대표이사 #법인등기부 #실질운영자 #과세처분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455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과세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운영 부존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455 판결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추정을 뒤집기 위한 입증이 부족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실질 운용자임을 추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통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455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455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소득세 포탈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4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8.

판 결 선 고 2024.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6. 1x.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너지(이후 ⁠‘주식회사 △△전력컨설팅’으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x. 5. 2x. 주식회사 □□솔라를 분할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x. 10. 2x.부터 201x. 5. 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x. 11. x.부터 201x. 12. 2x.까지 FF건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억 xxx만 원(이하 ⁠‘관련 매입가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수정세금계산서 2매 포함, 이하 ⁠‘관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한 다음, 관련 매입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x. 8. 1x.부터 201x. 9. 2x.까지 FF건축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2x. 12. 1x. 이 사건 회사에게 관련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FF건축 대표자 정DD은 201x. 7. 2x. ○○○지방법원으로부터 ⁠“정DD은 FF건축의 대표자로서 201x. 11. x.부터 201x. 12. 2x.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x억xxx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xxx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는 관련 매입가액 상당액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하였고, 원고가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x. 6. 1x.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x. 9. 1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2. 1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관련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FF건축의 대표자 정DD의 체크카드가 제주도에서 사용된 내역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 FF건축으로 입금된 거래대금이 단기간 현금으로 출금된 점, 위 정DD이 2015년경 피고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FF건축 대표자 정DD은 2014년경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여 미지급 결제에 사용하는 자금 운용을 하였던 것이고, 2015년경 사업이 도산위기에 몰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동생이면서 이 사건 회사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BB이었다. 따라서 원고를 대표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 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5년 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1x. 6. x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2x. 6. 1x.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F건축 대표자 정DD은 이 사건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급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분을 받은 점, ② 관련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회사의 제주도 서귀포 태양광발전소 보수공사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위 공사에 관하여 제주도 소재 △△개발에 보수공사를 맡기고 x억 xxx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시에 소재한 태양광시설 전문업체가 아닌 FF건축에 보수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FF건축에 지급한 거래대금은 1~2일 사이에 전액이 출금되었고, FF건축이 입금받은 계좌는 위 거래 외에는 다른 거래가 없이 별도로 관리되었던 점, ④ FF건축 대표자 정D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점 등을 모아보면, 관련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x. 10. 2x.부터 201x. 5. 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최BB이 원고의 동생인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는 최초에 최BB의 배우자인 유CC이 사내이사로, 최BB이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9. 15. 각 사임하고 최BB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원고, 양HH 거쳐 2018. 3. 21. 다시 최BB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최BB이 24.25%, 최BB의 배우자 유CC이 23.25%를 보유하여 합계 47.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xxx만 원, 주식회사 KKKK이엔지로부터 xxx만 원, 주식회사 KKKK엔지니어링으로부터 x,xxx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근로소득을 얻지 못한 점, ⑤ 원고는 2014년 주로 주소지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⑥ 최BB, 김EE, 정DD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최BB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최BB이 실질적 대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일부 들어맞는 갑 제2 내지 4, 6 내지 10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최BB과의 대화 녹취록, 김GG, 정DD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원고와의 관계,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참조).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FF건축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매출세액)에 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소득차액에 상응하는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바,이는 인정상여금액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회사가 FF건축으로부터 수취한 관련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한 소득세 부과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FF건축은 2014. 6.경부터 세금을 체납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가 속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FF건축 대표자 정D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점, FF건축은 2014년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는 FF건축 또한 그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③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피고의 세무조사에 따라 신고 누락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관련 매입가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소득세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한 소득세 부과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위와 같은 원고의 적극적 행위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부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관련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소득차액에 상응한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 역시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 및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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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운영 추정 및 과세처분 적법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455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며, 실질운영 부존재는 대표자 claiming party가 입증해야 합니다. 추정 번복 증명이 부족하다면 해당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대표이사 #법인등기부 #실질운영자 #과세처분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455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과세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운영 부존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455 판결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추정을 뒤집기 위한 입증이 부족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실질 운용자임을 추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통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455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455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소득세 포탈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4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8.

판 결 선 고 2024.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6. 1x.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너지(이후 ⁠‘주식회사 △△전력컨설팅’으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x. 5. 2x. 주식회사 □□솔라를 분할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x. 10. 2x.부터 201x. 5. 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x. 11. x.부터 201x. 12. 2x.까지 FF건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억 xxx만 원(이하 ⁠‘관련 매입가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수정세금계산서 2매 포함, 이하 ⁠‘관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한 다음, 관련 매입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x. 8. 1x.부터 201x. 9. 2x.까지 FF건축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2x. 12. 1x. 이 사건 회사에게 관련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FF건축 대표자 정DD은 201x. 7. 2x. ○○○지방법원으로부터 ⁠“정DD은 FF건축의 대표자로서 201x. 11. x.부터 201x. 12. 2x.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x억xxx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xxx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는 관련 매입가액 상당액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하였고, 원고가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x. 6. 1x.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x. 9. 1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2. 1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관련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FF건축의 대표자 정DD의 체크카드가 제주도에서 사용된 내역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 FF건축으로 입금된 거래대금이 단기간 현금으로 출금된 점, 위 정DD이 2015년경 피고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FF건축 대표자 정DD은 2014년경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여 미지급 결제에 사용하는 자금 운용을 하였던 것이고, 2015년경 사업이 도산위기에 몰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동생이면서 이 사건 회사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BB이었다. 따라서 원고를 대표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 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5년 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1x. 6. x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2x. 6. 1x.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F건축 대표자 정DD은 이 사건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급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분을 받은 점, ② 관련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회사의 제주도 서귀포 태양광발전소 보수공사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위 공사에 관하여 제주도 소재 △△개발에 보수공사를 맡기고 x억 xxx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시에 소재한 태양광시설 전문업체가 아닌 FF건축에 보수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FF건축에 지급한 거래대금은 1~2일 사이에 전액이 출금되었고, FF건축이 입금받은 계좌는 위 거래 외에는 다른 거래가 없이 별도로 관리되었던 점, ④ FF건축 대표자 정D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점 등을 모아보면, 관련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x. 10. 2x.부터 201x. 5. 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최BB이 원고의 동생인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는 최초에 최BB의 배우자인 유CC이 사내이사로, 최BB이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9. 15. 각 사임하고 최BB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원고, 양HH 거쳐 2018. 3. 21. 다시 최BB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최BB이 24.25%, 최BB의 배우자 유CC이 23.25%를 보유하여 합계 47.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xxx만 원, 주식회사 KKKK이엔지로부터 xxx만 원, 주식회사 KKKK엔지니어링으로부터 x,xxx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근로소득을 얻지 못한 점, ⑤ 원고는 2014년 주로 주소지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⑥ 최BB, 김EE, 정DD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최BB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최BB이 실질적 대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일부 들어맞는 갑 제2 내지 4, 6 내지 10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최BB과의 대화 녹취록, 김GG, 정DD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원고와의 관계,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참조).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FF건축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매출세액)에 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소득차액에 상응하는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바,이는 인정상여금액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회사가 FF건축으로부터 수취한 관련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한 소득세 부과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FF건축은 2014. 6.경부터 세금을 체납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가 속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FF건축 대표자 정D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점, FF건축은 2014년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는 FF건축 또한 그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③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피고의 세무조사에 따라 신고 누락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관련 매입가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소득세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한 소득세 부과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위와 같은 원고의 적극적 행위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부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관련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소득차액에 상응한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 역시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 및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