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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경영권 탈취 소수주주 공동불법행위 위자료 인정기준

2011나48515
판결 요약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에서 소수주주가 협박·폭력·허위고소 등 형사상 불법행위로 대주주를 경영권에서 배제했다면,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형사처벌 이력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 불법행위 #위자료 #대주주 보호 #협박
질의 응답
1. 경영권 분쟁에서 대주주가 소수주주로부터 심각한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수주주가 협박 등 형사상 불법행위로 대주주 경영권을 탈취한 경우,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1나48515 판결은 소수주주의 고의적 협박·무고 등 불법행위에 의한 경영권 탈취는 대주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권 탈취 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산정기준에는 어떤 사정이 반영되나요?
답변
형사처벌 이력, 피해의 내용과 정도, 가해행위의 악의성 등 다양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1나48515 판결은 피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벌받은 점 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3. 단순 경영권 분쟁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분쟁이나 정당한 경영판단만으로는 곤란하며, 악의적이고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1나48515 판결은 소수주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형사상 불법행위로 경영권 방해한 경우에 한해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수주주가 허위로 대주주를 고소하여 무고까지 저지른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까?
답변
네,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1나48515 판결은 소수주주들이 허위사실로 대주주를 무고한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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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丙과 丁이 공모하여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戊를 협박하여 회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권을 탈취하였으며, 戊를 무고까지 한 사안에서, 丙과 丁은 戊에게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丙과 丁이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받은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지배권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대주주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하에 협박이나 폭력 내지는 기망 등 형사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부인하는 근거로 든 사유가 이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소수주주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 방해행위에 나아간 경우 등 소수주주의 대주주 경영권 방해행위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丙과 丁이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戊와 불화가 있자, 공모하에 戊를 협박하여 사무실에서 나가도록 한 다음 사무실 출입카드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戊가 더 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 그 후 戊를 주주명부에서 임의로 삭제한 후 소집통지 없이 그를 배제한 가운데 주주 전원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이사를 해임하고 자신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였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戊를 무고까지 한 사안에서, 丙과 丁의 일련의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戊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丙과 丁 역시 이를 알 수 있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丙과 丁은 戊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丙과 丁이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받은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2]
민법 제751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26. 선고 2009가합90691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09. 10. 1.부터, 피고 2는 2009. 10. 2.부터 각 2012. 1. 1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의 삼산이엔씨에 대한 투자와 피고 1과 소외 1의 투자금 무단 사용
1) 피고 1은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삼산이엔씨(이하 ⁠‘삼산이엔씨’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삼산이엔씨는 2004. 1.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87 외 138필지 일대 공평지구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덱스코제이알티(이하 ⁠‘덱스코제이알티’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1은 투자유치 등 삼산이엔씨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도와주었다.
2) 원고는 친구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1과 소외 1을 소개받아 이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아 2005. 3. 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삼산이엔씨에 8억 원을 투자하였고, 삼산이엔씨와 위 8억 원에 대한 ⁠‘투자지분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1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8억 원 중 2억 원을 소외 1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 1과 소외 1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고, 담보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4) 한편 소외 3은 소외 1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소개를 받아 2005. 5. 16.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삼산이엔씨에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소외 1은 소외 3에게 위 투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이디통상(주)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 1에게 ⁠“자금이 필요하니 1억 3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 1의 동의를 받고, 위 금원 중 1억 300만 원을 제외한 9,700만 원만을 삼산이엔씨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1과 소외 1은 위 1억 3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한 바 없고, 담보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그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투자유치 및 삼산이엔씨, 나오홀딩스에 관한 경영 참여
1) 원고는 삼산이엔씨에 위 금원을 투자할 당시 피고 1로부터 ⁠“2005. 7.경이면 이 사건 사업의 분양이 시작되어 바로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가능하고, 아무리 늦어도 2005. 12.경까지는 모두 변제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2005. 7.~2005. 8.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PF대출이 나오지 않자 삼산이엔씨 사무실에 찾아가 삼산이엔씨의 재무상태를 확인하면서, 피고 1이 자신과 소외 3의 투자금 중 일부를 소외 1에게 임의로 대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당시 삼산이엔씨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위 투자금을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회복 방법이라고 여기고, 피고 1과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3) 삼산이엔씨는 2005. 12. 14. 덱스코제이알티와, 삼산이엔씨가 덱스코제이알티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지분 중 49%를 대금 40억 원에 양수하여 덱스코제이알티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삼산이엔씨가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업권 지분의 양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의 지인인 소외 4가 2005. 12. 15. 20억 원을, 소외 5가 같은 날 10억 원을, 소외 6이 2006. 1.경 10억 원을 각 삼산이엔씨에 투자하였다.
5) 한편 피고 1과 원고는 2006. 7.경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삼산케미칼을 인수하여 법인 상호를 원고와 피고 1의 성을 딴 ⁠‘나오홀딩스’로 변경하였고, 그 후 나오홀딩스는 2007. 5. 17. 삼산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 사건 사업권의 49%를 보유하게 되었고, 삼산이엔씨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권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6) 삼산이엔씨의 주식은 2006. 5. 30. 당시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10만 주 중 80%(8만 주)를 피고 1이, 20%(2만 주)를 소외 7이 보유하고 있었고, 나오홀딩스의 주식은 2006. 7. 7. 당시 피고 1이 100%(8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7) 피고 1은 원고 및 피고 2(원고의 동생 소외 8의 친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부탁으로 나오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와, ① 2006. 6. 15. 삼산이엔씨 주식 중 피고 1 명의의 주식 35%(35,000주)와 소외 7 명의의 주식 20%(2만 주)를 원고에게, 피고 1 명의의 주식 5%(5,000주)를 피고 2에게, 삼산이엔씨에 대한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2006. 7. 10. 나오홀딩스의 주식 중 55%(44,000주)를 원고에게, 5%(4,000주)를 피고 2에게, 나오홀딩스에 대한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8)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삼산이엔씨와 나오홀딩스의 각 주주명부상 주식보유현황이 원고 55%, 피고 1 40%, 피고 2 5%로 변경되었다.
9) ① 삼산이엔씨는 2006. 7. 4. 원고가 지정한 소외 9, 8, 10이 각 이사에, 소외 11이 감사에 각 취임하여 2006. 7. 18. 등기부에 등재되었고, ② 나오홀딩스는 2006. 7. 14. 원고가 지정한 피고 2가 대표이사에, 소외 12가 이사에, 소외 13이 감사에 각 취임하여 2006. 7. 25.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10) 원고는 2006. 12. 22.부터 2007. 5. 28.까지 삼산이엔씨의 이사 및 나오홀딩스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되어 등기부상 등재되었고, 나오홀딩스의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최종결재권자로서 수행하였으며, 이전에 신한은행에 같이 근무하였던 소외 9를 2006. 8.경부터 나오홀딩스에 근무하게 하였다.
 
다.  피고들과 원고와 경영권 분쟁 및 그 과정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들이 야기한 원고와 경영권 분쟁
원고와 피고 1은 2007년 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권의 매각 방안 등에 대하여 마찰이 있는 등 업무적으로 불화가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 몰래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 다지오(이하 ⁠‘다지오’라 한다)로 하여금 덱스코제이알티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받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 2는 2007. 12. 31. 다지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에 대한 협박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 1은 2008. 7. 31. 13:00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5층에 있는 나오홀딩스 사무실 내에 있는 원고의 집무실에 들어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주)삼희자원개발의 소외 14, 15(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원고에게 ⁠“난 너 죽이고 감방가면 그만이다. 한 시간 내로 소외 9 본부장 데리고 나가라. 이 시간 이후 사무실 근처에 얼씬하면 죽여 버리겠다. 여수에서 애들도 올라오라고 했다. 이 회사는 내가 만든 회사다. 서류 몇 쪼가리 썼다고 마치 너의 회사인양 얘기하는데 좆 까는 소리하지 마라. 내가 100% 최대주주다. 채권은 네 것은 없다. 다른 채권자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감방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원고의 집무실에서 나와 직원들에게 ⁠“오늘은 업무가 끝났으니 모두 퇴근하세요.”라고 말하고, 직원 소외 16에게 큰 소리로 망치를 가져오라고 말하여 망치를 들고 사무실에서 서성거리는 방법으로 원고를 협박하였고, 원고와 소외 9는 피고 1의 요구로 원고의 짐을 싸 사무실을 나갔다.
3) 원고에 대한 위계 내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 2는 그 다음날인 2008. 8. 1. 직원 소외 16에게 지시하여 나오홀딩스의 사무실 출입카드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사무실에 온 원고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한 채 소외 16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2가 소외 16에게 문을 열어 주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08. 8.경 소외 16에게 지시하여 나오홀딩스 사무실 내 원고 집무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원고가 사용하던 전화와 인터넷을 해지하거나 피고들의 다지오 사무실로 이전하여 버리고, 원고의 나오홀딩스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고, 나오홀딩스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등 집기를 위 다지오 사무실로 옮김으로써, 원고가 위 집무실에서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4) 원고의 나오홀딩스 경영권에 대한 피고들의 무단 탈취
피고들은 2008. 10. 7. 나오홀딩스의 주주명부상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임의로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여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배제한 가운데 자신들의 참석만으로 주주 전원( 피고 1 95% 지분, 피고 2 5% 지분)이 출석하였다는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나오홀딩스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사 소외 17, 12, 감사 소외 13을 각 해임하고, 피고 1과 소외 18(2006. 12. 26.부터 2007. 12. 31.까지 다지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적이 있는 자이다)을 이사로, 소외 19를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같은 날 피고 2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피고 1과 소외 18, 19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피고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본점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52-17 웨어펀빌딩 3층’으로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무단으로 작성하였다.
5) 원고의 삼산이엔씨 경영권에 대한 피고들의 무단 탈취
피고들은 2008. 10. 7. 삼산이엔씨의 주주명부상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임의로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여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배제한 가운데 자신들의 참석만으로 주주 전원( 피고 1 95% 지분, 피고 2 5% 지분)이 출석하였다는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소외 9, 8, 10, 감사 소외 11을 각 해임하고, 피고 2를 이사로, 소외 19를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무단으로 작성하였다.
6) 부존재 내지 무효인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과의 법인등기부 등재
피고들은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위와 같이 작성한 삼산이엔씨 및 나오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함으로써, 삼산이엔씨 및 나오홀딩스의 각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원 해임 및 선임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허위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에 필요한 사전준비로 나오홀딩스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하는데, 기존 투자자들의 채권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가 있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나오홀딩스의 직원인 소외 9, 16에게 차례로 지시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투자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① 위 사람 중 자신이 관리하는 소외 3, 20, 21로부터는 투자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 및 위임을 받았고, 소외 19로부터는 그 명의로 금융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 자신의 자금을 소외 19 명의로 삼산이엔씨와 나오홀딩스에 투자한 것이어서 소외 19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소외 22, 23, 24, 25, 26에 대한 투자계약서도 소외 9에게 작성을 지시하였는데, 위 사람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기 이전에 피고 1이 유치한 투자자들로서, 원고는 그 투자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 1과 직원 소외 16의 말을 믿고 투자사실을 인정하여 주었다.
2) 그런데도 피고들은 2008. 10. 27.경 방배경찰서에 ⁠“원고가 실제 투자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2배로 부풀려 그 차액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투자자 또는 대여자와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신한은행의 법인실사기관인 삼일리얼티서비스에 제출하기 위하여, 소외 9, 16에게 차례로 지시하여 소외 20, 22, 23, 24, 25, 3, 19, 21, 26 명의의 각 투자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원고를 무고하였다.
 
마.  관련 민사 사건 및 형사 사건
1) 원고는 2008. 10. 29. 나오홀딩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 10. 7.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각 정지하고, 원고가 나오홀딩스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 있음 등을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1. 원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위 법원 2008카합3834호),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나오홀딩스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2. 3. 나오홀딩스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위 법원 2008카합4630호).
2) 원고는 2008. 12. 24. 피고들과 소외 18, 19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오홀딩스에서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3.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들 및 소외 18, 19가 나오홀딩스에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 2008카합4622호),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피고들 등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10. 피고들 등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위 법원 2009카합656호).
3) 원고 등은 2008. 10. 29. 나오홀딩스와 삼산이엔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 10. 7.자 각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및 이사회결의의 무효 및 원고 등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24.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법원 2008가합10607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 1은 2009. 4. 15. 나오홀딩스와 삼산이엔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가 보유한 나오홀딩스와 삼산이엔씨의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가 피고 1 자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15.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법원 2009가합42616호),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7. 4.경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5)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01, 1568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2. 17. 위 기초 사실 다.항 기재의 업무방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 라.항 기재의 무고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1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 2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3. 피고 1에 대하여는 징역 2년, 피고 2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888),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1. 12. 8.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결과( 대법원 2011도9918호), 피고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들은 현재 확정된 위 각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0호증, 을 제1 내지 14, 17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법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 금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므로(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지배권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대주주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하에 협박이나 폭력 내지는 기망 등의 형사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부인하는 근거로 든 사유가 이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소수주주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 방해행위에 나아간 경우 등 소수주주의 대주주 경영권 방해행위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및 두 회사의 경영권 및 다수 지분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및 두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원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고, 원고의 경영권을 무단으로 탈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원고의 주주권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등기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까지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들은 스스로 원고의 투자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당시부터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무고까지 하는 등의 고의에 의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일련의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적 피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도 함께 입었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됨을 알 수 있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부친과 회사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협박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협박으로 원고에게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이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29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이후 피고들이 행한 위 각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사업의 영향, 그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명예 등의 피해, 이후 피고들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1은 2009. 10. 1.부터, 피고 2는 2009. 10. 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오덕식 최희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