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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요건 및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60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소송중 처분변경 #양도소득세 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소송 도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605 판결은 처분이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상대로는 취소소송 제기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605 판결에 따르면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어 소가 각하된 경우라도 소송비용은 행정청(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605 판결은 소송비용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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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2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1.

판 결 선 고

2015.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42,018,0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20.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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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요건 및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60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소송중 처분변경 #양도소득세 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소송 도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605 판결은 처분이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상대로는 취소소송 제기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605 판결에 따르면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어 소가 각하된 경우라도 소송비용은 행정청(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605 판결은 소송비용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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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2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1.

판 결 선 고

2015.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42,018,0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20.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