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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를 때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24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24 판결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추정력 있는 검인계약서와 달리 작성됐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확정신고 내용과 검인계약서 기재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검인계약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24 판결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름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와 같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24 판결은 제시된 증거만으로 계약서와 실거래가액이 다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취득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떤 금액이 세무상 인정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및 확정신고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24 판결에 따르면, 달리 증명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와 신고액이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5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신당동 ***-* 외 2필지 지상 건물 제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2003. 1. 17. KKK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5. 1. 7.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25. 양도가액을 *,***,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양도가액을 *,*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보고, 2016. 5. 12.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빌라의 취득가액은 ***,000,000원이다.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빌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KKK 사이에 작성된 서울특별시장의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검인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빌라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까지 덧붙여 보면, 이 사건 빌라의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은 *,***,000,000원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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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를 때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24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24 판결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추정력 있는 검인계약서와 달리 작성됐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확정신고 내용과 검인계약서 기재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검인계약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24 판결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름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와 같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24 판결은 제시된 증거만으로 계약서와 실거래가액이 다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취득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떤 금액이 세무상 인정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및 확정신고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24 판결에 따르면, 달리 증명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와 신고액이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5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신당동 ***-* 외 2필지 지상 건물 제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2003. 1. 17. KKK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5. 1. 7.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25. 양도가액을 *,***,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양도가액을 *,*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보고, 2016. 5. 12.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빌라의 취득가액은 ***,000,000원이다.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빌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KKK 사이에 작성된 서울특별시장의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검인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빌라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까지 덧붙여 보면, 이 사건 빌라의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은 *,***,000,000원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