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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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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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경락대금을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합4189 배당이의 |
|
원 고 |
주식회사 AAA캐피탈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4. 4. 10. |
|
판 결 선 고 |
2014. 5. 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384 건설기계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시설대여회사인 원고는 2008. 8. 29. 주식회사 BBB써비스와 별지 목록 기재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OOOO원, 리스기간 2008. 8. 29.부터 36개월, 리스료 월 OOOO원, 리스이자율 연 6.2%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주식회사 BBB써비스에게 인도하였다.
2) 주식회사 BBB써비스는 2009. 12. 27.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3) 주식회사 BBB써비스의 이사인 조CC 등은 2010. 3. 30.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0. 5. 20. BBB과 위 1)항 기재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를 주식회사 BBB써비스에서 BBB로, 리스기간을 2010. 5. 20.부터 2012. 6. 20.까지로, 리스료를 월 OOOO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0. 10. 28.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채무자를 BBB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1. 3. 3. BBB의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384 건설기계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9. 25. 주식회사 BBB써비스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OOOO원을, 신청채권자이자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채권금액 합계 OOOO원 중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타워크레인이 주식회사 BBB써비스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경락대금을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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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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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4189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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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캐피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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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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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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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384 건설기계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시설대여회사인 원고는 2008. 8. 29. 주식회사 BBB써비스와 별지 목록 기재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OOOO원, 리스기간 2008. 8. 29.부터 36개월, 리스료 월 OOOO원, 리스이자율 연 6.2%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주식회사 BBB써비스에게 인도하였다.
2) 주식회사 BBB써비스는 2009. 12. 27.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3) 주식회사 BBB써비스의 이사인 조CC 등은 2010. 3. 30.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0. 5. 20. BBB과 위 1)항 기재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를 주식회사 BBB써비스에서 BBB로, 리스기간을 2010. 5. 20.부터 2012. 6. 20.까지로, 리스료를 월 OOOO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0. 10. 28.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채무자를 BBB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1. 3. 3. BBB의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384 건설기계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9. 25. 주식회사 BBB써비스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OOOO원을, 신청채권자이자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채권금액 합계 OOOO원 중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타워크레인이 주식회사 BBB써비스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경락대금을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