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당이의 소 제기 시 제3자 소유 주장 가능 여부 및 원고적격

서산지원 2013가합4189
판결 요약
경매 목적물에 대해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제3자는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 지위와 무관한 소유 주장은 부적법하며, 소는 각하됩니다.
#배당이의 #경매 #원고적격 #경매 목적물 소유자 #제3자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4189 판결은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도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당권자가 자기 소유를 주장하며 배당표에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당권자의 소유 주장에 근거한 이의신청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4189 판결은 ‘저당권자 지위와 무관한 소유자 주장에 근거한 이의신청은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적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기일에 출석해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만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4189 판결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경락대금을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4189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캐피탈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384 건설기계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시설대여회사인 원고는 2008. 8. 29. 주식회사 BBB써비스와 별지 목록 기재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OOOO원, 리스기간 2008. 8. 29.부터 36개월, 리스료 월 OOOO원, 리스이자율 연 6.2%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주식회사 BBB써비스에게 인도하였다.

 2) 주식회사 BBB써비스는 2009. 12. 27.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3) 주식회사 BBB써비스의 이사인 조CC 등은 2010. 3. 30.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0. 5. 20. BBB과 위 1)항 기재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를 주식회사 BBB써비스에서 BBB로, 리스기간을 2010. 5. 20.부터 2012. 6. 20.까지로, 리스료를 월 OOOO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0. 10. 28.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채무자를 BBB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1. 3. 3. BBB의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384 건설기계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9. 25. 주식회사 BBB써비스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OOOO원을, 신청채권자이자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채권금액 합계 OOOO원 중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타워크레인이 주식회사 BBB써비스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경락대금을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01. 선고 서산지원 2013가합4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당이의 소 제기 시 제3자 소유 주장 가능 여부 및 원고적격

서산지원 2013가합4189
판결 요약
경매 목적물에 대해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제3자는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 지위와 무관한 소유 주장은 부적법하며, 소는 각하됩니다.
#배당이의 #경매 #원고적격 #경매 목적물 소유자 #제3자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4189 판결은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도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당권자가 자기 소유를 주장하며 배당표에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당권자의 소유 주장에 근거한 이의신청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4189 판결은 ‘저당권자 지위와 무관한 소유자 주장에 근거한 이의신청은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적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기일에 출석해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만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합-4189 판결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경락대금을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4189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캐피탈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384 건설기계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시설대여회사인 원고는 2008. 8. 29. 주식회사 BBB써비스와 별지 목록 기재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OOOO원, 리스기간 2008. 8. 29.부터 36개월, 리스료 월 OOOO원, 리스이자율 연 6.2%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주식회사 BBB써비스에게 인도하였다.

 2) 주식회사 BBB써비스는 2009. 12. 27.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3) 주식회사 BBB써비스의 이사인 조CC 등은 2010. 3. 30.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0. 5. 20. BBB과 위 1)항 기재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를 주식회사 BBB써비스에서 BBB로, 리스기간을 2010. 5. 20.부터 2012. 6. 20.까지로, 리스료를 월 OOOO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0. 10. 28.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채무자를 BBB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1. 3. 3. BBB의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384 건설기계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9. 25. 주식회사 BBB써비스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OOOO원을, 신청채권자이자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채권금액 합계 OOOO원 중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타워크레인이 주식회사 BBB써비스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경락대금을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01. 선고 서산지원 2013가합4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