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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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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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두463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10.1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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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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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463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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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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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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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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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0.1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