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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이행이 무리한 경우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두15375
판결 요약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 이행이 불가피하게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 요건 #정당한 사유 #세무서 #납세의무 #이행 곤란
질의 응답
1.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어떤 경우에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납세의무의 이행이 무리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375 판결은 납세의무 이행이 무리라는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375 판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3. 세무서가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어떤 조건에서 납세자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 이행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의무 이행이 무리라는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 입증 시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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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3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4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15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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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 이행이 불가피하게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 요건 #정당한 사유 #세무서 #납세의무 #이행 곤란
질의 응답
1.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어떤 경우에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납세의무의 이행이 무리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375 판결은 납세의무 이행이 무리라는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375 판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3. 세무서가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어떤 조건에서 납세자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 이행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의무 이행이 무리라는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 입증 시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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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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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3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4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15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