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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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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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153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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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중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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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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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470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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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53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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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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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중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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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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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470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