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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일부 채무인수로 지급시 양도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53249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실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의 인수로 이행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이 전체 대금 지급일(대금 청산일)로 평가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공제 뒤 잔금 지급 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일 #채무인수 #임대차보증금 #근저당 채무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인수 등으로 처리하면 매매대금 지급일(대금 청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실지로 지급된 잔금 지급일이 매매대금 전액 지급일, 즉 대금 청산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249 판결은 채무인수 등 공제한 후 잔금 지급 시 전체 매매대금 지급으로 의제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3누12855, 2000다18578 참조).
2.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부동산 매매계약상 채무인수는 대금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액수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면, 미지급분에 대한 채무인수도 대금 지급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249 판결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채무인수액 공제 잔금 지급으로 매매대금 전액 지급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에서 채무인수 후 잔금을 지급하면 세법상 소유권 이전일은?
답변
채무인수와 잔금 지급이 모두 이뤄진 시점이 세법상 양도 및 소유권 이전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249 판결과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을 보면, 공제 뒤 잔금 지급일이 매수인의 대금 전액 지급일(양도 기준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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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 중 2억 9,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해석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3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8. 선고 2014구단76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4

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그리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

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 이 매매대금에서 그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나머

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2855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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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지로 지급된 잔금 지급일이 매매대금 전액 지급일, 즉 대금 청산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249 판결은 채무인수 등 공제한 후 잔금 지급 시 전체 매매대금 지급으로 의제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3누12855, 2000다18578 참조).
2.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부동산 매매계약상 채무인수는 대금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액수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면, 미지급분에 대한 채무인수도 대금 지급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249 판결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채무인수액 공제 잔금 지급으로 매매대금 전액 지급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에서 채무인수 후 잔금을 지급하면 세법상 소유권 이전일은?
답변
채무인수와 잔금 지급이 모두 이뤄진 시점이 세법상 양도 및 소유권 이전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249 판결과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을 보면, 공제 뒤 잔금 지급일이 매수인의 대금 전액 지급일(양도 기준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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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 중 2억 9,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해석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3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8. 선고 2014구단76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4

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그리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

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 이 매매대금에서 그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나머

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2855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