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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특수관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판시

대법원 2017두4623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고인은 대주주 해당 여부와 세부담을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특수관계자 #양도소득세 #지분합산
질의 응답
1.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와 함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원고와 특수관계자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233 판결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의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주주 요건에서 특수관계인 보유지분도 합산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의 지분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233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원고와 특수관계자들 전원을 합산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3. 특수관계인과 함께 주식을 팔았을 때 원고가 세금을 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포함 규정에 따라, 합산된 결과 대주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233 판결은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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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특수관계자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62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6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