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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출한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법인 차입금인가요

서울고등법원 2014누63369
판결 요약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출 #대표이사 차입금 #법인세 부과 #금융기관 자금 #대출 이자 부담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사용하면 그 대출금은 누구의 채무인가요?
답변
대출금의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다면, 대표이사가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369 판결은 법인이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차입금 주체는 법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이 부담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용도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써도 법인세상 문제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명의와 이자 부담을 갖고 있으면 차입금은 법인 것이므로, 단순히 사용만으로 법인세 부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369 판결은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표이사 사용시에도 법인 차입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명의 대출과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결과는?
답변
법원이 법인 명의 대출의 이자 부담 주체가 법인이라 보고, 납세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369 판결은 원고(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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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할 경우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더라도 동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3369(2015. 04. 1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3. 31.

판 결 선 고

2015. 4 .14

사 건 2014-누-633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9. 선고 2013구합2270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1.

판 결 선 고 2015.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28,83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09,5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3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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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63369
판결 요약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출 #대표이사 차입금 #법인세 부과 #금융기관 자금 #대출 이자 부담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사용하면 그 대출금은 누구의 채무인가요?
답변
대출금의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다면, 대표이사가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369 판결은 법인이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차입금 주체는 법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이 부담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용도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써도 법인세상 문제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명의와 이자 부담을 갖고 있으면 차입금은 법인 것이므로, 단순히 사용만으로 법인세 부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369 판결은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표이사 사용시에도 법인 차입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명의 대출과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결과는?
답변
법원이 법인 명의 대출의 이자 부담 주체가 법인이라 보고, 납세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369 판결은 원고(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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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할 경우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더라도 동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3369(2015. 04. 1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3. 31.

판 결 선 고

2015. 4 .14

사 건 2014-누-633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9. 선고 2013구합2270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1.

판 결 선 고 2015.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28,83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09,5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3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