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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판단 및 말소절차 이행 인정

고양지원 2023가단9590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등기가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별도의 법률행위와 그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5904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외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일(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5904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아 말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공식적인 내용증명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구두 요청·비공개 승인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5904 판결은 소송 중 제출된 사실확인서만으로 중단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만 상대적 효력이 있고, 제3자인 조세채권자 등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5904 판결은 채무자의 포기는 원고 등 제3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5. 국세청 등 제3자는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5904 판결은 국세청이 무자력인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존재하더라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고양지원-2023-가단-95904(2024.06.2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요 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존재하더라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사 건

2023가단95904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OO

변 론 종 결

2024. 05. 10.

판 결 선 고

2024. 06. 28.

주 문

1. 피고는 홍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4. 9. 2. 접수 제0000호 및 1995. 9.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홍OO에 대한 조세채권 및 압류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12. 27. 기준으로 홍OO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합계 29,602,73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원고 산하 청량리세무서는 1999. 3. 24.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1999. 3. 29.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9. 3. 29. 접수 제0000호로 압류등기를 마치고, 원고 산하 동대문세무서는 1999. 11. 18.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1999. 11.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 등

   1) 피고는 1994. 9. 28.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홍OO와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0,000만 원, 채무자 홍OO, 근저당권자 피고)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5. 9. 6.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홍OO와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0,000만 원, 채무자 홍OO, 근저당권자 피고)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9. 7. 접수 제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1), 2)항 기재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홍OO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홍OO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 및 자동차 등 합계 00,000,000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등을 포함하여 합계 000,000,000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이고, 변론종결일까지 같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다.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각 등기경료일인 1994. 9. 28. 및 1995. 9. 7.로부터 각 10년이 경과된 무렵 시효로 소멸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홍OO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홍OO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1994. 9. 28. 및 1995. 9. 6. 각 홍OO에 대해 실제로 대여한 0,000만 원과 0,000만 원을 각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한다.

   2) 홍OO가 2024. 1. 17. 피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 기재와 같이, 홍OO는 위 각 차용 이후 피고로부터 매년 변제 요청을 받고 변제를 약속해 왔다. 이러한 피고의 요청 및 홍OO의 답변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 및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홍OO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적이 없다.

  다.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처분문서로 피고가 제출한 1994 9. 28.자 및 1995. 9. 7.자 각 차용금증서(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에 원금에 관한 기재와 채무자인 홍OO의 서명, 날인만 있을 뿐 채무자의 주소 내지 기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없어 이례적인 점, 위 각 차용금증서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고, 각 차용일자에 홍OO가 피고에게 발행했다는 약속어음(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에도 각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날짜와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기재하였을 뿐 발행인의 주소 및 나머지 기재사항에 관한 기재도 생략되어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그 밖에 피고가 1994년경 이래 현재까지도 홍OO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거나 독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외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별도의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피고 주장의 각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추정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4. 9. 28. 및1995. 9. 6.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4. 9. 28. 및 2005. 9. 6.경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홍OO를 상대로 채무를 독촉하였거나 홍OO가 그 채무를 수시로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증명 기타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홍OO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1. 17. 피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인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나 채무승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홍OO가 2024. 1. 17. 피고에게 작성해 준 위 확인서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선해하더라도,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원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등 참조)].

   5) 결국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무자력인 홍OO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홍OO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8. 선고 고양지원 2023가단95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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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판단 및 말소절차 이행 인정

고양지원 2023가단9590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등기가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별도의 법률행위와 그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5904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외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일(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5904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아 말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공식적인 내용증명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구두 요청·비공개 승인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5904 판결은 소송 중 제출된 사실확인서만으로 중단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만 상대적 효력이 있고, 제3자인 조세채권자 등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5904 판결은 채무자의 포기는 원고 등 제3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5. 국세청 등 제3자는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95904 판결은 국세청이 무자력인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존재하더라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고양지원-2023-가단-95904(2024.06.2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요 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존재하더라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사 건

2023가단95904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OO

변 론 종 결

2024. 05. 10.

판 결 선 고

2024. 06. 28.

주 문

1. 피고는 홍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4. 9. 2. 접수 제0000호 및 1995. 9.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홍OO에 대한 조세채권 및 압류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12. 27. 기준으로 홍OO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합계 29,602,73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원고 산하 청량리세무서는 1999. 3. 24.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1999. 3. 29.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9. 3. 29. 접수 제0000호로 압류등기를 마치고, 원고 산하 동대문세무서는 1999. 11. 18.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1999. 11.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 등

   1) 피고는 1994. 9. 28.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홍OO와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0,000만 원, 채무자 홍OO, 근저당권자 피고)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5. 9. 6.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홍OO와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0,000만 원, 채무자 홍OO, 근저당권자 피고)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9. 7. 접수 제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1), 2)항 기재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홍OO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홍OO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 및 자동차 등 합계 00,000,000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등을 포함하여 합계 000,000,000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이고, 변론종결일까지 같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다.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각 등기경료일인 1994. 9. 28. 및 1995. 9. 7.로부터 각 10년이 경과된 무렵 시효로 소멸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홍OO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홍OO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1994. 9. 28. 및 1995. 9. 6. 각 홍OO에 대해 실제로 대여한 0,000만 원과 0,000만 원을 각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한다.

   2) 홍OO가 2024. 1. 17. 피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 기재와 같이, 홍OO는 위 각 차용 이후 피고로부터 매년 변제 요청을 받고 변제를 약속해 왔다. 이러한 피고의 요청 및 홍OO의 답변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 및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홍OO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적이 없다.

  다.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처분문서로 피고가 제출한 1994 9. 28.자 및 1995. 9. 7.자 각 차용금증서(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에 원금에 관한 기재와 채무자인 홍OO의 서명, 날인만 있을 뿐 채무자의 주소 내지 기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없어 이례적인 점, 위 각 차용금증서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고, 각 차용일자에 홍OO가 피고에게 발행했다는 약속어음(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에도 각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날짜와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기재하였을 뿐 발행인의 주소 및 나머지 기재사항에 관한 기재도 생략되어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그 밖에 피고가 1994년경 이래 현재까지도 홍OO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거나 독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외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별도의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피고 주장의 각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추정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4. 9. 28. 및1995. 9. 6.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4. 9. 28. 및 2005. 9. 6.경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홍OO를 상대로 채무를 독촉하였거나 홍OO가 그 채무를 수시로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증명 기타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홍OO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1. 17. 피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인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나 채무승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홍OO가 2024. 1. 17. 피고에게 작성해 준 위 확인서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선해하더라도,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원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등 참조)].

   5) 결국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무자력인 홍OO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홍OO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8. 선고 고양지원 2023가단95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