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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양도 및 조세채권 성립 시기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3나104064
판결 요약
체납자인 피고가 가공매입을 계상한 시점(2006~2007년)에 국가의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이후 부동산 양도·소유권이전등기(2010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명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양도 #조세채권 #체납자 재산 #국가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조세채권 발생 전에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조세채권 성립 후에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립 시점 이전의 양도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나-104064 판결은 2006~2007년 가공매입 계상 시 국가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했음을 근거로, 이후 부동산 양도를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국가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발생 이후의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나-104064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사해행위 인정 요건에는 어떤 시기가 중요한가요?
답변
조세채권 발생 시기와 재산 처분(양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채권 성립 후 처분이면 사해행위로 보기 쉽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나-104064 판결은 가공거래가 발생한 2006~2007년을 조세채권 성립의 법률관계 발생 시기로 보아, 이후 부동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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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가공매입을 계상한 2006-2007년도에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104064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ccc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4.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00 사이에 2010. 5. 13.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00에게 AA지방법원 B등기소 2010. 5. 2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00 사이에 2010. 5.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00에게 AA지방법원 C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YY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중 납세의무성

립일 항목 순번 제3항의 ⁠‘06. 30.’을 ⁠‘12. 31.’로, 제4쪽 제13행의000을

0000으로, 제16행의 ⁠‘납한’을 ⁠‘납하여 이미 말소된’으로, 제5쪽 제2행의 ⁠‘3.’을

‘2.’로, 제10행의 ⁠‘4.’를 ⁠‘3.’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4.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나104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