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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주식양도 계약 해제 후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244
판결 요약
주식양도 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효가 인정된 경우, 당초 양도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별도의 가장·통모행위 등이 없어야 하며, 계약 해제권도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식양도 계약해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실제거래 인정 #잔금 미지급 해제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계약이 잔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잔금 미지급 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결과 소급적으로 양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등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244 판결은 주식양도 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양도가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 계약 해제가 소급효를 가진다고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계약 체결 및 통모·가장행위 부존재 등 계약의 실질성이 있고, 해제권 행사도 약정상 제한되지 않았으며 정당하게 행사된 경우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244 판결은 계약해제권을 제한하거나 가장행위가 없는 실제 거래였다면 소급효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담보주식에 대한 권리 실행 없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담보권 실행은 계약해제권 행사와 무관하므로, 담보주식 실행 없이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244 판결에서 담보권 행사 자체가 계약해제권의 요건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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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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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주식양도 명의개서 후 잔금 미지급에 따라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소급하여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의 가장이나 통모행위가 없는 등 실제 계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를 전제한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2244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04.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78,222,28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증권거래세 40,000,56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양도 등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CC홀딩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10% 상당인 23,53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주식회사 HH홀딩스(이하 ⁠‘HH홀딩스’라 한다), 손SS, 손J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TTT홀딩스(이하 ⁠‘TTT홀딩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70,601주를 매매대금 24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23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은 같은 날 TTT홀딩스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TTT홀딩스에게 각 명의개서 해주었다.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222,280원, 증권거래세 40,000,5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등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TTT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TTT홀딩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3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3. 7. 15.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3. 7. 17.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경 이 사건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3. 9. 13.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12.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매매대금의 지급을 상당기간 지체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매매대금 수령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3.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의 계약해제 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게 도달한 2013. 7. 18.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TTT홀딩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통해 취득하는 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가장행위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조차 환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HH홀딩스의 주요 주주들은 HH홀딩스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인 LCD 부품 사업 부문(주식회사 CCC)을 분할하여 이WW측(TTT홀딩스)에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에 TTT홀딩스 및 이WW은 2009. 9. 25. 원고 등과 사이에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이하 ’2009. 9. 25.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원고 등 주주들로부터 위 분할된 사업부문의 지분 70% 및 경영권을 양수받았고, 2010. 10. 29.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나머지 지분 30%를 양수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WW측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해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그 성질상 해제할 수 없거나 원고 등이 해제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2, 3항은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CCC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원고 등과 TTT홀딩스 사이에 체결한 2009. 9. 25.자계약 일체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4항은 ’ 이 사건 계약은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한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개정,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담보)는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TTT홀딩스(이WW측)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수받은 주식 70,601주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물 주권을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TTT홀딩스와 이 사건 회사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TTT홀딩스는 CCC의 주식 3,600,000주로 담보를 변경하여 원고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 주식은 TTT홀딩스(합병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CC 주식을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등에게 명의 개서되어 있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4항에서 계약의 변경 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제권 행사를 포기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그 성질 상 해제할 수 없거나 원고가 해제권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CCC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대가로 CCC 주식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제권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담보로 CCC 주식을 제공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도 않은 점,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CCC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이 합병 후 감자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544조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위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니고, 담보권의 행사 역시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닌 점, ②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3. 9. 13.에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