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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용 위탁 시 세액공제 대상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7718
판결 요약
연구전담부서를 둔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재위탁 여부나 재수탁업체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용역 #연구전담부서 #위탁연구
질의 응답
1.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에 연구용역을 재위탁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718 판결은 수탁기업의 재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수탁업체에 연구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재수탁업체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718 판결은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기업이 연구용역을 외부에 위탁할 때 세액공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에 위탁하여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면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718 판결 요지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수탁업체에의 위탁만 충족되면 재위탁이나 추가 요건이 안 따져도 된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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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771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20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4두7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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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용역 #연구전담부서 #위탁연구
질의 응답
1.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에 연구용역을 재위탁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718 판결은 수탁기업의 재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수탁업체에 연구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재수탁업체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718 판결은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기업이 연구용역을 외부에 위탁할 때 세액공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에 위탁하여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면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718 판결 요지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수탁업체에의 위탁만 충족되면 재위탁이나 추가 요건이 안 따져도 된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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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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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771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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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20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4두7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