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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대법원 2022두58278
판결 요약
원고가 제1매매계약 해제 후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인정되며,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입증책임 #매매계약 해제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장에 입증이 없다면 세금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거래를 실 거래로 본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278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부동산의 양도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양도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278 판결은 제1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직접 최종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3.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으면 절차적 사유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278 판결은 상고이유 미기재를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8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12.29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1. 02. 선고 대법원 2022두58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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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대법원 2022두58278
판결 요약
원고가 제1매매계약 해제 후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인정되며,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입증책임 #매매계약 해제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장에 입증이 없다면 세금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거래를 실 거래로 본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278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부동산의 양도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양도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278 판결은 제1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직접 최종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3.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으면 절차적 사유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278 판결은 상고이유 미기재를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8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12.29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1. 02. 선고 대법원 2022두58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