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오납 반환 부당이득 성립요건과 무효기준

공주지원 2013가소3265
판결 요약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납세나 과세징수가 실체법·절차법상 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과세처분 무효 #조세징수 #세금 반환 소송
질의 응답
1. 과오납 조세를 돌려받고 싶을 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 부과에 실체·절차상 법률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일 때만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됩니다.
근거
공주지원-2013-가소-3265 판결은 과세처분이 실체·절차적으로 법적 근거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소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근거
공주지원-2013-가소-3265 판결은 단순 취소사유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으로 취소되어야만 부당이득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조세의 과오납 반환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최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적 근거 자체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공주지원-2013-가소-3265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당연무효)만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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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소3265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4.29.

판 결 선 고

2014. 05.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2,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인 없이 부

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

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

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

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 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15. 선고 공주지원 2013가소3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