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CC건설의 원고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로 보아야 하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4-누-4826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서대구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60 |
|
변 론 종 결 |
2014.10.10. |
|
판 결 선 고 |
2014.1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3,636,36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3. 5. 15.은 2013. 5. 13.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0. 25. 2012년 제2
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과세표준 356,646,170원, 매입과세표준 9,129,238,284원 으로 하여 877,259,207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 1. 25. 2012년 제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매출과세표준 3,793,863,538원, 매입과세표준
311,087,927원으로 하여 예정미환급세액 877,259,207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납부할 세액을 348,285,064원으로 신고한 후, 그 중 1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게 매출과세표준 5,260,277,123원, 매입과세표준
302,764,917원으로 하여 예정미환급세액 877,259,207원을 추가 공제하고 461,620,683원 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4. 22.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2013. 5. 13. 원고가 대구 서
구 내당동 463-62 소재 엠플라자 복합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
련하여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2. 7. 23. 세금계산서 1매(636,363,636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2012년
6월에 공급시기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372,337,710원만을
환급하였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환급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
세청장은 2013. 8. 28.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3. 9. 6.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3. 10. 2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공사인 CC건설에게 매월 공사기성금 중 공사비의 70%를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2012년 5월
까지 공사기성금 중 공사비의 70%는 3,034,500,000원이고 분양수입금은 675,291,260원
이어서 선지급한 공사대금이 2,334,500,000원이었다. 원고는 CC건설에게 2012년 5월
분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2012. 7. 23. 2012
년 5월분 공사기성금 70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나 도급금액 등에 관
한 약정이 전혀 없고, 실제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신탁계약 체결 이후 작성된 공사도
급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신탁계약의 내용과 달리 분양금수입금과 관
계없이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제8조에 따라 기성고 검수를 거쳐 공사대금의 70%를
지급해 온 점, CC건설은 2012. 5. 31. 공사대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 기성금 청
구를 하였고,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는 2012. 6. 12. 검
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그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 에 해당되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2012. 7. 23. 쟁점 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의 대전제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와는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시기를 조절할 수 있
게 되고, 건물공사는 모두 완공되었음에도 분양수익금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
1호 본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나) 가사 공사도급계약에 우선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 적용되어 공사대금 지
급에 있어 분양수입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신탁계약 체결 전에 기 분양
된 부분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위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22조의 규
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신탁계약 체결 당시 기존에 진행된 공사비 미지급금 및 분양수
입금을 확인하고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유
성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분양수입금에는 위 신탁계약 체
결 전에 이미 분양된 상가로부터 발생한 분양수입금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2012. 7. 23.까지 원고가 구 시공사 및 CC건설에 지급한 총 공
사대금은 7,644,600,000원임에 반하여, 같은 기간의 분양수입금은 8,965,883,520원이므 로, 원고가 2012. 7. 23. CC건설에 지급한 700,000,000원은 공사대금의 선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8. DD과 사이에 시공자를 EE건설 주식회사(이하‘EE건설’이라
한다), 신탁보수를 2,00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원고는 2011.
10. 6. DD, CC건설과 사이에 시공사를 CC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7호증의 2).
2) 원고, DD 및 CC건설은 2011. 11.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C건설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DD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공사의 공정에
따른 기성금 청구를 하여 공사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CC건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기 전까지의 분양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
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
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
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11,500,000,000원(이 사건 공사의 총
도급금액 16,368,000,000원 중 CC건설분 부분)이고, CC건설의 요청에 따라 착공신
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공사대
금의 70%를 기성부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CC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CC건
설, DD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점, ② 이 사건 신탁
계약 제7조 제1항은 CC건설의 공사기성금은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착공 후 매 1
개월 단위로 기성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2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 등 타 약정서와 본 신탁계약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 을 경우는 신탁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과 신탁계약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신탁계약을 우
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8조에서
CC건설의 기성금 지급 요청 후 1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완료일부터 10일 이
내 확정된 기성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우선 적용되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의 약정 내용에 따라 ‘분양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
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CC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는 결국
기성고에 대한 검사 완료뿐만 아니라 수령한 분양수입금이 있을 것이라는 양자의 조건 이 모두 성취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원고가 CC건설의 용역 공급시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까지 CC건설에 공
사대금 합계 2,334,500,000원(= 725,900,000원 + 460,600,000원 + 434,000,000원 +
714,000,000원)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
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까지 발생한 분양수입금은 합계 2,208,623,910원에 불과
하였던 점[앞서 본 다. 인정사실의 4)항], ③ 그럼에도 원고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하여 2012. 7. 23. CC건설에게 2012년 5월분 기성고의 70% 공사비인 700,000,000원 을 지급하고, 같은 날 CC건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는 분양수입금이 기존에 지급하였던 공사대금에 미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었음에도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CC건설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
급하고 CC건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CC건설에 공
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분양수익금에는 위에서 인정한 2,208,623,910
원 외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분양된 상가로부터 발생한 분양수입금 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2조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
생한 사실에 대한 위탁자인 원고와 위탁자의 의무이행보증인인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의 진술 즉,「구 시공사와 공사타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구 시공
사에 대하여 미지급공사비가 없음과 기존 피분양자(10개호실)의 분양계약이 정상적으 로 체결되어 기납입한 금액 및 향후 납부할 금액, 지체상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 및 기존 피분양자의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중
도금 및 잔금을 일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법적 책임(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기존 피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 분양대금반환요청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지급의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기준 지방세 및 국세체납액 지급의무 등)이 원고와 FF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로서
수탁자인 DD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함에 있고, 기존에 분양된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른 책임도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부분에 한정하고자 함에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후에 발생하는 사유를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 하고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CC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분양수입금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이미 분양된 상가로부터 기
지급받은 분양수입금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에 관한 CC건설의 원고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검
수 완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날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용
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세금계
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1. 0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4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CC건설의 원고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로 보아야 하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4-누-4826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서대구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60 |
|
변 론 종 결 |
2014.10.10. |
|
판 결 선 고 |
2014.1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3,636,36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3. 5. 15.은 2013. 5. 13.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0. 25. 2012년 제2
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과세표준 356,646,170원, 매입과세표준 9,129,238,284원 으로 하여 877,259,207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 1. 25. 2012년 제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매출과세표준 3,793,863,538원, 매입과세표준
311,087,927원으로 하여 예정미환급세액 877,259,207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납부할 세액을 348,285,064원으로 신고한 후, 그 중 1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게 매출과세표준 5,260,277,123원, 매입과세표준
302,764,917원으로 하여 예정미환급세액 877,259,207원을 추가 공제하고 461,620,683원 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4. 22.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2013. 5. 13. 원고가 대구 서
구 내당동 463-62 소재 엠플라자 복합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
련하여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2. 7. 23. 세금계산서 1매(636,363,636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2012년
6월에 공급시기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372,337,710원만을
환급하였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환급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
세청장은 2013. 8. 28.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3. 9. 6.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3. 10. 2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공사인 CC건설에게 매월 공사기성금 중 공사비의 70%를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2012년 5월
까지 공사기성금 중 공사비의 70%는 3,034,500,000원이고 분양수입금은 675,291,260원
이어서 선지급한 공사대금이 2,334,500,000원이었다. 원고는 CC건설에게 2012년 5월
분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2012. 7. 23. 2012
년 5월분 공사기성금 70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나 도급금액 등에 관
한 약정이 전혀 없고, 실제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신탁계약 체결 이후 작성된 공사도
급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신탁계약의 내용과 달리 분양금수입금과 관
계없이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제8조에 따라 기성고 검수를 거쳐 공사대금의 70%를
지급해 온 점, CC건설은 2012. 5. 31. 공사대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 기성금 청
구를 하였고,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는 2012. 6. 12. 검
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그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 에 해당되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2012. 7. 23. 쟁점 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의 대전제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와는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시기를 조절할 수 있
게 되고, 건물공사는 모두 완공되었음에도 분양수익금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
1호 본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나) 가사 공사도급계약에 우선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 적용되어 공사대금 지
급에 있어 분양수입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신탁계약 체결 전에 기 분양
된 부분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위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22조의 규
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신탁계약 체결 당시 기존에 진행된 공사비 미지급금 및 분양수
입금을 확인하고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유
성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분양수입금에는 위 신탁계약 체
결 전에 이미 분양된 상가로부터 발생한 분양수입금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2012. 7. 23.까지 원고가 구 시공사 및 CC건설에 지급한 총 공
사대금은 7,644,600,000원임에 반하여, 같은 기간의 분양수입금은 8,965,883,520원이므 로, 원고가 2012. 7. 23. CC건설에 지급한 700,000,000원은 공사대금의 선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8. DD과 사이에 시공자를 EE건설 주식회사(이하‘EE건설’이라
한다), 신탁보수를 2,00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원고는 2011.
10. 6. DD, CC건설과 사이에 시공사를 CC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7호증의 2).
2) 원고, DD 및 CC건설은 2011. 11.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C건설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DD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공사의 공정에
따른 기성금 청구를 하여 공사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CC건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기 전까지의 분양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
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
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
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11,500,000,000원(이 사건 공사의 총
도급금액 16,368,000,000원 중 CC건설분 부분)이고, CC건설의 요청에 따라 착공신
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공사대
금의 70%를 기성부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CC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CC건
설, DD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점, ② 이 사건 신탁
계약 제7조 제1항은 CC건설의 공사기성금은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착공 후 매 1
개월 단위로 기성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2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 등 타 약정서와 본 신탁계약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 을 경우는 신탁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과 신탁계약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신탁계약을 우
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8조에서
CC건설의 기성금 지급 요청 후 1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완료일부터 10일 이
내 확정된 기성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우선 적용되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의 약정 내용에 따라 ‘분양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
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CC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는 결국
기성고에 대한 검사 완료뿐만 아니라 수령한 분양수입금이 있을 것이라는 양자의 조건 이 모두 성취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원고가 CC건설의 용역 공급시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까지 CC건설에 공
사대금 합계 2,334,500,000원(= 725,900,000원 + 460,600,000원 + 434,000,000원 +
714,000,000원)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
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까지 발생한 분양수입금은 합계 2,208,623,910원에 불과
하였던 점[앞서 본 다. 인정사실의 4)항], ③ 그럼에도 원고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하여 2012. 7. 23. CC건설에게 2012년 5월분 기성고의 70% 공사비인 700,000,000원 을 지급하고, 같은 날 CC건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는 분양수입금이 기존에 지급하였던 공사대금에 미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었음에도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CC건설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
급하고 CC건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CC건설에 공
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분양수익금에는 위에서 인정한 2,208,623,910
원 외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분양된 상가로부터 발생한 분양수입금 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2조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
생한 사실에 대한 위탁자인 원고와 위탁자의 의무이행보증인인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의 진술 즉,「구 시공사와 공사타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구 시공
사에 대하여 미지급공사비가 없음과 기존 피분양자(10개호실)의 분양계약이 정상적으 로 체결되어 기납입한 금액 및 향후 납부할 금액, 지체상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 및 기존 피분양자의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중
도금 및 잔금을 일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법적 책임(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기존 피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 분양대금반환요청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지급의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기준 지방세 및 국세체납액 지급의무 등)이 원고와 FF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로서
수탁자인 DD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함에 있고, 기존에 분양된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른 책임도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부분에 한정하고자 함에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후에 발생하는 사유를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 하고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CC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분양수입금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이미 분양된 상가로부터 기
지급받은 분양수입금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에 관한 CC건설의 원고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검
수 완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날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용
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세금계
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1. 0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4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