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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신탁 수탁자의 조세 부담 약정 여부 및 위탁자 채무 납부의무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1081
판결 요약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분양대금을 관리·입금받은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 관련 조세(부가가치세 등)를 위탁자를 대신 납부하기로 명시·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제세공과금은 위탁자 부담, 대납 시 원금·이자상환을 명시하였고,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대신 납부한 증거도 없어 원고(국가)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신탁 #신탁계약 #부동산분양 #조세부담 #수탁자 의무
질의 응답
1. 부동산처분신탁 수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조세를 위탁자를 대신해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에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가 대납 시 위탁자가 상환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다면, 수탁자가 위탁자 조세를 대신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가합-201081 판결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제세공과금은 BBB(위탁자)가 부담, 수탁자(피고)가 대신 지급하면 상환 조항이 존재함을 인정하여 약정 부존재를 판단하였습니다.
2.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처분, 분양대금을 받아 관리했다면 조세 납부 약정이 성립되나요?
답변
수탁자가 분양대금 입금·관리만으로 조세 납부를 대신 약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가합-201081 판결은 분양대금을 관리·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시·묵시 약정이나 납부의무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수탁자가 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 특별 사정이 없으면 수탁자가 조세를 부담할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가합-201081 판결은 별도의 약정이 확인되지 않고, 대납 증거도 없으므로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신탁계약서에 따라 수탁자의 조세 대납과 위탁자의 상환 약정은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수탁자가 조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위탁자는 대납액과 약정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본 판결(대구지방법원-2014-가합-201081)은 신탁계약서에 이 같은 조항이 존재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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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처분신계약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입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2018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4. 10. 28.

판 결 선 고

2014.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0,094,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BB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2012. 12. 31.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갑종근로소득세 875,719,390원 등 9건에 대하여 본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4,062,125,510원을 체납(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와 BBB 사이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1) 피고는 2009. 7. 24. BBB와 사이에, BBB씨가 신축한 00 00구 0동 00 CCC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처분(분양) 업무를 피고에게 수탁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중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계약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로서 함께 등기되었다.

 다. BBB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원고의 환급 및 공매충당

  1) 원고는 BBB의 각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결정된 귀속년월 기준 2007. 1.부터 2009. 1.까지의 국세환급금 합계 1,407,180,780원을 BBB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에 국세기본법 제51조1)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충당하였다(이하 환급충당된 수납금액의 합계를 ⁠‘이 사건 환급충당금’이라 한다).

  2) BBB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DD 주식 435,000주는 2013. 11. 29. BBB의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공매되었고, 같은 날 원고(동대구세무서)는 935,048,430원을 교부(배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935,048,430원 중 682,913,770원을 BBB가 체납한 소득세 등에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매충당 하였다 ⁠(이하 공매충당된 수납금액의 합계를 ⁠‘이 사건 공매충당금’이라 한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처분 및 추심 최고

  1) 원고(동대구세무서장)는 2014. 2. 24.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33)에 따라,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위 다.항과 같이 환급 및 공매충당된 BBB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2,090,094,550원(= 환급충당금 합계 1,407,180,780원 + 공매충당금 합계 682,913,77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2.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동대구세무서장)는 2014.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피고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금  2,090,094,550원을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 피고 및 BBB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

  2) 설령 피고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위와 같은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 7. 27.부터 2014. 4. 25.까지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은 환급 및 공매충당된 부가가치세 등 합계 2,090,094,550원을 포함하여 BBB에게 부과된 147건의 국세 합계 23,666,674,01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며4),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분양)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 및 BBB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 BBB에게 부과되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원고는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은 BBB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국세환급금 ⁠(합계 1,407,180,780원) 및 BBB 보유 주식에 대한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 중 일부(682,913,770원)를 B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대하여 환급 및 공매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이후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환급 및 공매충당에 의하여 이 사건 환급충당금 및 이 사건 공매충당금의 합계 2,090,094,55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BB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BBB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인 이 사건 환급충당금 및 이 사건 공매충당금의 합계 2,090,094,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이후인 2009. 7. 27.부터 2014. 4. 25.까지BBB에게 부과된 147건의 국세 합계 23,666,674,010원이 납부되었다(위 납부 내역은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B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합계 2,090,094,550원에 대하여 원고가 환급 및 공매충당 함으로써 납부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분양)하였고, 그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각 분양대금을 피고 및 EEE 공동명의로 개설된 FFF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또는 GGG 예금계좌(000-00-000000)로 각 입금받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BB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한편,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 및 BBB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에 관련하여 ⁠‘이는 위탁자인 BBB가 부담하고, 만약 수탁자인 피고가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 BBB가 피고에게 위 대납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계약서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2009. 7. 24.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로서

등기되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이후 관할 과세관청(동대구세무서)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BB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BBB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③ BBB, 피고 및 주식회사 EEE은 2009. 8. 31.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분양)함으로서 얻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각 분양대금채권(이미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예금하고 있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포함)에 관하여 그 추심,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HHH은행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HHH은행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분양대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명시적 또는묵시적으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2)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 방법)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 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3)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2. 0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1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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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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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신탁계약 #부동산분양 #조세부담 #수탁자 의무
질의 응답
1. 부동산처분신탁 수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조세를 위탁자를 대신해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에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가 대납 시 위탁자가 상환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다면, 수탁자가 위탁자 조세를 대신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가합-201081 판결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제세공과금은 BBB(위탁자)가 부담, 수탁자(피고)가 대신 지급하면 상환 조항이 존재함을 인정하여 약정 부존재를 판단하였습니다.
2.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처분, 분양대금을 받아 관리했다면 조세 납부 약정이 성립되나요?
답변
수탁자가 분양대금 입금·관리만으로 조세 납부를 대신 약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가합-201081 판결은 분양대금을 관리·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시·묵시 약정이나 납부의무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수탁자가 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 특별 사정이 없으면 수탁자가 조세를 부담할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가합-201081 판결은 별도의 약정이 확인되지 않고, 대납 증거도 없으므로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신탁계약서에 따라 수탁자의 조세 대납과 위탁자의 상환 약정은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수탁자가 조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위탁자는 대납액과 약정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본 판결(대구지방법원-2014-가합-201081)은 신탁계약서에 이 같은 조항이 존재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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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처분신계약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입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2018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4. 10. 28.

판 결 선 고

2014.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0,094,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BB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2012. 12. 31.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갑종근로소득세 875,719,390원 등 9건에 대하여 본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4,062,125,510원을 체납(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와 BBB 사이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1) 피고는 2009. 7. 24. BBB와 사이에, BBB씨가 신축한 00 00구 0동 00 CCC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처분(분양) 업무를 피고에게 수탁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중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계약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로서 함께 등기되었다.

 다. BBB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원고의 환급 및 공매충당

  1) 원고는 BBB의 각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결정된 귀속년월 기준 2007. 1.부터 2009. 1.까지의 국세환급금 합계 1,407,180,780원을 BBB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에 국세기본법 제51조1)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충당하였다(이하 환급충당된 수납금액의 합계를 ⁠‘이 사건 환급충당금’이라 한다).

  2) BBB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DD 주식 435,000주는 2013. 11. 29. BBB의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공매되었고, 같은 날 원고(동대구세무서)는 935,048,430원을 교부(배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935,048,430원 중 682,913,770원을 BBB가 체납한 소득세 등에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매충당 하였다 ⁠(이하 공매충당된 수납금액의 합계를 ⁠‘이 사건 공매충당금’이라 한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처분 및 추심 최고

  1) 원고(동대구세무서장)는 2014. 2. 24.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33)에 따라,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위 다.항과 같이 환급 및 공매충당된 BBB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2,090,094,550원(= 환급충당금 합계 1,407,180,780원 + 공매충당금 합계 682,913,77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2.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동대구세무서장)는 2014.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피고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금  2,090,094,550원을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 피고 및 BBB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

  2) 설령 피고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위와 같은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 7. 27.부터 2014. 4. 25.까지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은 환급 및 공매충당된 부가가치세 등 합계 2,090,094,550원을 포함하여 BBB에게 부과된 147건의 국세 합계 23,666,674,01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며4),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분양)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 및 BBB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 BBB에게 부과되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원고는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은 BBB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국세환급금 ⁠(합계 1,407,180,780원) 및 BBB 보유 주식에 대한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 중 일부(682,913,770원)를 B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대하여 환급 및 공매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이후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환급 및 공매충당에 의하여 이 사건 환급충당금 및 이 사건 공매충당금의 합계 2,090,094,55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BB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BBB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인 이 사건 환급충당금 및 이 사건 공매충당금의 합계 2,090,094,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이후인 2009. 7. 27.부터 2014. 4. 25.까지BBB에게 부과된 147건의 국세 합계 23,666,674,010원이 납부되었다(위 납부 내역은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B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합계 2,090,094,550원에 대하여 원고가 환급 및 공매충당 함으로써 납부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분양)하였고, 그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각 분양대금을 피고 및 EEE 공동명의로 개설된 FFF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또는 GGG 예금계좌(000-00-000000)로 각 입금받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BB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한편,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 및 BBB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에 관련하여 ⁠‘이는 위탁자인 BBB가 부담하고, 만약 수탁자인 피고가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 BBB가 피고에게 위 대납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계약서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2009. 7. 24.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로서

등기되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이후 관할 과세관청(동대구세무서)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BB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BBB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③ BBB, 피고 및 주식회사 EEE은 2009. 8. 31.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분양)함으로서 얻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각 분양대금채권(이미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예금하고 있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포함)에 관하여 그 추심,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HHH은행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HHH은행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분양대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명시적 또는묵시적으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2)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 방법)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 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3)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2. 0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1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